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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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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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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 작성 됨
Q.
주 2회 6시간 알바하는 알바생 말없이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공무원들이 외치던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도로 맨홀을 조사하던 업체 직원이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질문하신대로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안전 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최근 사건과 같이 재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의 주체가 희석되는 문제와 공공기관의 감독 부실은 명백히 조사를 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최근 안전을 상징적으로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간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만약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4.5일제(36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개정될 것입니다다만, 아직 주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개정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위와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판정 및 판정서 도달 시기와 임금체불은 전혀 무관합니다이에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며, 지연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다만, 비록 시기가 지났지만 과소지급된 부분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임금체불은 해소된 것으로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만약 일부 기간만 소급한 것이라면 여전히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9일 전 작성 됨
Q.
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 4대보험해지를 안해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회사측에 상실 처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만약 그럼에도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각 4대보험 공단측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퇴사 후 익월에 상실 처리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니, 상실 신고 여부는 확실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지연 처리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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