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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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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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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육아휴직 중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취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목적 하 시행하는 휴직으로서 휴직 기간 영리활동 등 이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컴퓨터활용능력 등 자기계발 목적의 자격증 시험 응시 정도는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으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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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를 쓰러 병원에 오라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직의 의사와 날짜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반드시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통상적인 경우라면 사직을 명확히 하고자 방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겠지만, 법적으로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직 의사가 전달된 이상 반드시 방문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와 별개로 신고 대상이며, 일한 기간 만큼의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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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산부배려석은 상시 비워두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는 노무상담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임산부 배려석은 상시 비워두는 것이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한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이는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 볼 수 있으나, 임신 초기에는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도 많고 본인이 임산부임을 밝혀야 하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법적인 제재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전체 자리 중에 임산부 배려석이 많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인 점을 감안하면 상시 비워두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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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를 변경한 것인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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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1년차 연차 질문 드립니다.ㅎ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 1년차때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이에 8.5개가 기존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가 맞다면, 이에 추가로 15개가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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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2회 6시간 알바하는 알바생 말없이 사대보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산재보험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의무 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만약 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이라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의무 가입대상으로서 이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의무가입대상을 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이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사장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탈퇴를 요청해 보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하여 가입 자격 여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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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들이 외치던 사전 안전점검 의무를 왜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인천 계양구에서 도로 맨홀을 조사하던 업체 직원이 숨지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질문하신대로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안전 점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아직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과실을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구조적 안전관리 부실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특히 최근 사건과 같이 재하도급 구조에서 안전 책임의 주체가 희석되는 문제와 공공기관의 감독 부실은 명백히 조사를 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최근 안전을 상징적으로는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간의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고 여전히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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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5일제 주48시간 근로가 된다면 탄력근로제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단위 기간 동안 1주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만약 주 5일제(40시간)에서 주4.5일제(36시간)으로 변경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그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으로 개정될 것입니다다만, 아직 주4.5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정책이 정해지지 않아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위와 같이 소정근로시간 상한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개정된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위와 같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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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 대기발령 인정 후 조치시 위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 대기발령으로 인한 판정 및 판정서 도달 시기와 임금체불은 전혀 무관합니다이에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정산하여 지급하였어야 하며, 지연하는 것은 엄연히 임금체불입니다다만, 비록 시기가 지났지만 과소지급된 부분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임금체불은 해소된 것으로 지연이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만약 일부 기간만 소급한 것이라면 여전히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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