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연장근무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다만, 현재 상황이 사업주의 요구에 따른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를 변경한 것인지, 연장근로를 요청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추가 근무가 소정근로의 연장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을 사업주와 명확히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