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모집 당시 프리랜서로 공고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이에 정확히는 계약서상 정한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점, 기본급이 아닌 개인 매출 기반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점, 매장 내 다른 직원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자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이에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청 감독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해보셔야 하겠으며, 보다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는 파견 근로자로 가 부서에서 근무, B는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록 부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B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한 경위, 근무 기간 및 경력의 차이, 업무 지휘체계의 차이 등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이에 파견법상 차별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