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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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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제출하는 결혼 증빙자료로 어떤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어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는 사안이나, 통상적인 경우를 말씀 드리자면 결혼식 청첩장, 혹은 결혼식장 예약 확인서를 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그 외 신혼집에 대한 공동 임대차 계약서 혹은 공동 전입신고 서류도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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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모집 당시 프리랜서로 공고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이에 정확히는 계약서상 정한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점, 기본급이 아닌 개인 매출 기반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점, 매장 내 다른 직원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자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이에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청 감독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해보셔야 하겠으며, 보다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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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초과근무에 대하여 갑자기 변경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로조건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동의) 하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이에 30분 연장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기재되었다면 이는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로 이를 삭제하여 임금을 삭감시키는 것은 위법하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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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다친 기간동안 출근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를 계속한 후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고 회사에서 이를 은폐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이에 지금이라도 본인이 산재신청을 할 경우, 원만히 산재승인이 날 수 있도록 회사가 이에 대해 사실관계에 맞게 협조하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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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 알바 월급 질문합니다. 한달알바의 월급을 나눠서 지급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지급 기일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당사자간 정하는 것으로, 한달 급여를 익월 지급하는 방식이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만약 정함이 없었다면 한달 급여를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임의로 나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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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신청에 대해서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 휴가를 질문하신 듯 합니다이는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 경우 출산 예정일을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20일을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11.7일이 출산 예정일이므로, 해당 날짜가 포함되게 20일 한도 내로 사용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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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기간중에 출근을 하고 싶으면 취소하고 출근을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 후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라 하더라도, 몸 상태가 회복되어 출근이 가능하다면 요양을 중지하고 출근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는 증빙(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종결을 신청하고 공단에서 승인 시 직장으로 복귀가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출근하는 것은 산재보험법 위반으로 반드시 공단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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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을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본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됨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 시에는 자진 퇴사라 하더라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임대수익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후 상시 임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나, 1~2채의 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정도라면 제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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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업무를 수행하는데 다른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고용형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두 근로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A는 파견 근로자로 가 부서에서 근무, B는 전일제 아르바이트생으로 나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우 비록 부서는 분리되어 있으나 이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파견법상 파견근로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B근로자 대비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별도로 구분하여 채용한 경위, 근무 기간 및 경력의 차이, 업무 지휘체계의 차이 등 다르게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면밀히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이에 파견법상 차별의 소지는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 만으로는 차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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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용비리 청탁자와 그로 인해 채용된 근무자에 대한 처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사례는 불법파견 및 위장채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먼저 불법파견의 경우 D근로자가 실제 업무와 무관한 직종으로 등록되었음에도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은 파견법 회피를 위한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에 해당합니다청탁 및 부정채용의 경우 C임원이 퇴직 전 영향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거나 지시하는 것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파견법, 채용절차법 위반) 및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실제 사실관계 및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청탁자와 파견사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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