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이에 현재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등록을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가족 혹은 친척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다만, 형식적으로 근로제공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경우라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는 고용보험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급 등 실질 관계인지 형식 관계인지 보다 까다롭게 심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을 위한 결재 시 자가결재에서 상사 결재로 변경하는 과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며 해당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 자율성을 제한하는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비록 취업규칙, 사규장 정함은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한다면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