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한 사업주 처벌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 체불시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체불이 발생한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체불 금액이 적지 않고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백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또한 실형은 고의는 물론, 반복, 상습적인 체불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막대한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실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처벌을 받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백히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로 경찰에 신고 및 보호를 요청하셔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노무사님께 근로복지공단 자문회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산재 장해등급 평가 방식의 경우,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신경손상, 연부조직 유착, 섬유종 등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능동적 평가가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판단할 것입니다자문의사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는 1~2주 이내에 나오며, 자문회의 결정이 완료되면 장해등급 및 지급 여부가 문서로 통보될 것입니다 (다만, 내부 심사 절차 과정에서 최대 3~4주까지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