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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식권대장 안내 및 게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Q1. 식권대장 포인트 지급 규칙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Q2. 단, 식권대장 포인트가 만약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그러한 리스크는 없겠으나 신뢰 훼손, 법적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Q3.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식권대장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전액 지급 원칙) 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진퇴사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2개월이 지속된 경우 7.15일 이후 퇴사 시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이에 그 이전에 그만둔다고 통보하는 것은 무방하며 퇴사일이 7.15일 이후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대학생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대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재취업 활동' 요건입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이더라도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학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어 가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대학 재학 예정임을 고지하고,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재취업 활동 병행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라도 실업급여 기준을 충족하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의지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전세 계약을 연장하면서 전세금이 인상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하나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리하면, 해당 직원이 무주택자이고,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전세금 부담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없다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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