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권대장 안내 및 게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Q1. 식권대장 포인트 지급 규칙을 반드시 공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Q2. 단, 식권대장 포인트가 만약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래의 취지대로 복리후생 성격일 경우 그러한 리스크는 없겠으나 신뢰 훼손, 법적 분쟁 등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공지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Q3. 이 역시도 위와 같이 식권대장이 임금성에 해당한다면 이를 회수하거나 공제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복리후생 성격이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전액 지급 원칙) 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허리 다친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하는데 그대로 둬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의사의 안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할 경우, 이미 의사의 진단서가 있기 때문에 근로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특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악화될 경우 산재 발생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오히려 안전배려의무 차원에서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방안으로는 권고 사직, 무급 휴직, 병가 등을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모든 방안을 거부할 경우, 신체적 부담이 없는 업무로 재배치를 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까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