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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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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 연봉초과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에 법정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불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지급을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내부 형평성상 추가 불입의 명확한 사유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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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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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보시 근로자가 동의를 안해도 퇴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애초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다만, 이러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현재 상황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사가 위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른 매장으로 전환 근무가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절차적으로는 해고의 사유를 담아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해고를 원치 않는다면 해고의 사유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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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예비군법을 보면 예비군 훈련 시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예비군 훈련이 근무 일 중 2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 유급 휴가처리를 하면 되며, 별도로 추가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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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미만 근로계약 시 연장수당 기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해당하는 것으로, 반드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애초에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 등 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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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1년 단위 계약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이에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더라도 새롭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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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직 임원급으로 이직할때는 보통 계약직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원 고용 형태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다르며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경영자 및 사용자로서 권한을 위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에는 정규직 보다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경력직 임원 위촉의 경우에는 평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간제(임기제)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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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1개월 기간제 계약 종료 후 근로관계에 단절이 발생한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단절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단절 기간이 1주에 불과하고 종전 계약과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감독관 판단의 영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은 있어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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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근태관련 수당 문제 발생시 몇년간의 기록이 유효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 시효는 3년으로, 3년 이내의 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이와 별개로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추가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명시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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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은 주5일이며, 주6일 출근을 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일 외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이 주6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5일을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주6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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