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본래 민사상 계약은 해지사유 발생 시 그 자체로 해지가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이는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무단 결근 등에 대해 해지 사유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무단결근의 경위, 횟수, 반복성, 업무상 차질 등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지(해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각 사안별로 정당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1개월 반복 계약 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11개월 기간제 계약 종료 후 근로관계에 단절이 발생한다면 새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퇴직금 회피를 위해 형식적인 단절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명확히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단절 기간이 1주에 불과하고 종전 계약과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퇴직금 회피를 위한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감독관 판단의 영역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통상 실무적으로 1개월 이상의 공백기간은 있어야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