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와 정직원 기간동안의 퇴직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프리랜서로 입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하고, 이후 정직원이 된 전후와 비교하여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면 프리랜서 계약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평균 임금이 228만원이었다면 근소긱간을 1년 8개월로 계산 시, 퇴직금은 약 380만원(세전) 가량 됩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최저 임금 협상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결론이 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심의는 현재 전원회의를 시작한 부로 9차례 전원회의 및 협상을 거쳐 노동계와 경영계간 입장차를 좁히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간극이 있는 상황입니다이제 모든 심의는 마친 단계이며 늦어도 8.5일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시해야 하므로 결정 단계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경영계에서 최종 제시안은 10,110원으로 최소 이보다는 높게 결정날 것이며, 최종 인상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수준을 고려했을때 그보다는 소폭 높은 2~3%수준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기사를 보더라도 곧 최종안 의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하고 있어, 이르면 오늘 중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