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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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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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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6-3번 코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26-3 이직사유 코드는 사소한 근로자의 귀책 또는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이미 전 직장 경력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하였으니 약속대로 26-3으로 퇴사 처리 시 실업급여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시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없으나, 혹시 모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실 코드를 정확히 26-3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증빙(문자, 녹취, 확인서 등)은 남겨 놓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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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휴일근무 수당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이상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중복 가산 시 100%)의 가산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정확히 회사의 공지와 입장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하나, 회사가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맞고 이에 대한 증빙을 남겨 놓으셨다면 덜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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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근 인사발령 에의한 실업급여 수급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다음의 경우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제주사업장이 정리되면서 본사로 전근을 가게 되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해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기숙사 입주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고용센터에서 기숙사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추가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고용센터마다 심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관할 고용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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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몬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제외)에 따라 다음의 경우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이에 아직 입사한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기 어렵습니다이에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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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대한민국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정규직 입사자의 경우 해고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그럼에도 업무분장, 조정, 경고, 징계 등 조치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인사평가와 업무평가를 통해 실적을 파악하고 부진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또한 성과가 뛰어난 사람에게는 승진과 포상 제도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무법인의 컨설팅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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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을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시기 지정권이 있으며, 사용 전에만 통보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3일 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유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유에 따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이에 회사가 연차사용을 계속 제한할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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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상황에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또는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왕복 4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셨으므로 이 조건에 부합합니다 * 친형제와의 합가: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친형제가 포함되는지는 고용센터의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 계약 만기 및 저렴한 곳으로 이사: 이는 통근 곤란을 야기한 '피할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다만 가장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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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는데, 작성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를 따랐을 뿐인 근로자에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리의 어려움 때문에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특히 '일체의 징계 감수' 및 '민·형사상 책임 감수'와 같은 문구를 수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요구입니다. 특히 민·형사상 책임은 법률에 따라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회사가 미리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각서만으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이에 대처 방안이라면 각서 작성 거부 또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거부가 어렵다면, 최소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징계 감수', '민·형사상 책임 감수' 등의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요구 사항을 전달하여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여 법적 대응을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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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을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며 영향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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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이고,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임금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를 통해 미리 정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주가 임의로 휴일 및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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