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속 기간이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중간에 휴직, 병가, 결근 등이 있어도 재직 중인 이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 기준에 대한 정확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약 회사 규정과 정책상 근속 시 지급을 한다는 조건 외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결근 기간 동이라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상 병가를 승인하는 기준이 산재법에 따른 것인지 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규정의 보다 구체적 내용과 회사의 방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전제로 답변을 드리면 앞선 일반적인 병가는 명백히 회사 자체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니, 산재보험법상 질병/부상은 해당 법령상 산업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입니다이에 산재보험법상 병가는 명확히 산업재해로 판정이 난 경우 승인하는 의미로 보는 것이 두 병가를 나눈 취지와 문언상 맞아 보입니다다만, 이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는 답변이니 정확히는 회사에 방침과 규정 내용에 대한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자격증
Q. 노무사가 되면 어느분야에 취업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진로는 정말 다양합니다먼저 노무사 사무소 혹은 노무법인에서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자문, 사건 대리(해고, 임금체불, 산재 등),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기업체에서도 노사관계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활발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노무법인, 기업체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일부는 고용노동부 등 공무원을 지원하거나 노동조합(한국노총, 민주노총 등)의 법률원으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참고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