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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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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여러차례 감급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감급에 대한 제한은 1임금 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이에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각각의 감급 처분이라면 총 임금 300만원의 10%를 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만약 동일한 임금 지급기에 3건의 감급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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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소장이 교체되면, 밑에 직원들도 교체되는게 수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형태로 관리업체가 선정되는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을 종료하면 그 소속 직원들의 고용도 종료되며 별도의 의무를 정함이 없는 한 새 업체에 고용 승계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새로운 업체는 이미 자체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고, 엄연히 별도로 존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선호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직원을 승계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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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식비가 비과세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식대에 해당하여야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에 지급 명목이 간식비인 경우에는 별도 비과세 규정이 없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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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회사로 이직확인서 요청,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 처리를 하면 됩니다회사에서 받고 있는 지원금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고용 관련 지원금(ex 고용유지지원금) 이라면 이는 인위적인 감원(해고,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자진 퇴사라면 특별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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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단축근무시 재택근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직원이 동의하고, 회사와 해당 팀에서 업무 효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재택근무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가 병행될 수 없다는 답변을 어디서 어떤 취지로 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없고 오히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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