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1주에 45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한 달 내로 그만둘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내용 불일치 관련네,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4대 보험료 공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급여내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사실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사업주가 세금 및 보험료 신고를 누락했거나 다르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및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 오류나 탈세 의심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여 사업주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체불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이 경우 6.12일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즉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 해고 처리는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이에 퇴직금 역시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12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인데 한 회사랑 5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발생하며 프리랜서 계약인 경우엔느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회사와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닌 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페이지 수에 따른 정산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관계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만약 향후에는 회사의 관리자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관리비를 운영하게 된다면 이는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징표가 될 수 있겠으나, 이전 계약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매년 합의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합의 하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그간 매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성, 일률성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최근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도 상여금 중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 지급이 보장되는 부분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동일합니다이에 현 상황은 최소 보장분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거주의와 사실관계 집중의 기능적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증거주의란 법원이 사건을 판단할 때,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서만 판단한다는 원칙입니다이는 문서, 녹취,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만 사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절차적 엄격함이 강조됩니다반면, 사실관계 중심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으로,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진술, 정황, 상황 흐름 등을 통해 판단을 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여 이러한 경향이 있습니다즉,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중시하므로 증거주의를 엄격하게 관철하는 반면 노동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징계 감봉 6개월 조치, 감봉되는 총 금액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감봉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일 평균임금의 1/2이하, 1임금지급기(월급)의 10%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따라서 이를 월급 300만원, 일급 10만원인 근로자로 가정한다면 1회 감봉액은 최대 5만원, 월급의 감봉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징계 결과의 경우 이름을 특정하여 게시하는 것은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여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