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지란 근무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외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탈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만연하였거나, 회사에서 vpn활용 원격 근무를 도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당한 근무로 다퉈볼 수 있고 만약 실제 근무지 이탈, 부정수급,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