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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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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웅진씽크빅이 6개월 만에 또 구조조정 단행한다는데 요즘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최근 교육시장이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동종 업계대비 특별한 강점을 보이지 못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어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일각에서는 언급하신 프리드라이프 인수에 따른 채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하나, 공식적인 입장은 이와는 무관하며 수익선 개선이 목표라 밝히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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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중 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도의적으로 조부모의 장례식과 발인은 참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그 외 법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리면, 법적으로 출근일에 경조사 등 참석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경조사 휴가 등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연차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재량으로 결근을 용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출근 복무처리에 대해서는 도의적으로라도 발인 참석은 하겠다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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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지원금 신청 시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이에 기본급 및 식대는 반드시 포함이 되며, 기타 수당의 경우 그 명목이 불분명하나 만약 월95만원을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340만원)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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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21년 명절(설날,추석)을 연차로 대처했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령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21년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설,추석 연휴에 연차사용을 대체할 수 있었으나, 22.1.1.자 부터는 해당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어 설명절 등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에 22년부터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지급한다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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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과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더라도 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이에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혜택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금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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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최소한 시급이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으로 그 하한을 보장한다는 의미이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의미는 아닙니다이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여 손해를 볼 일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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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4.7%올린 시급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는데요? 이게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다만, 노동계 측 최초 요구안이 14.7%는 과거 최초 요구 인상률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지난해에도 최초 요구 인상률은 27%였으며, 근 5년간 요구안은 대략 2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조만간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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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휴일수당/식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일로부터 3개월 이전이 3.23일인 경우 해당일 이전에 발생한 수당은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수당들은 3.23일 이후 발생한 금액들만 반영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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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인이 고용계약서 상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지시는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참고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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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지란 근무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외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탈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만연하였거나, 회사에서 vpn활용 원격 근무를 도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당한 근무로 다퉈볼 수 있고 만약 실제 근무지 이탈, 부정수급,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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