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립학교기관 징계기간(정직)중 의원면직을 희망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징계가 확정되어 정직 중인 경우에도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제2항)사립학교법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④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적으로는 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징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명문상 제한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교육청 감사 등 후속 행정책임을 우려한 내부 방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퇴직을 제한함으로서 지나치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감독기관인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당한 권리 침해라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법적 대응은 전문가인 변호사와 노무사의 면밀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1인근무 권고사직 경악악으로 퇴사 14일이전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감독관이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 후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만약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 단계로 검찰에 송치되며, 근로자는 감독관에게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국가(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