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퇴직후 신규채용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의 총 2년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계속근로기간 판단의 원칙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동일한 사용자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형식적인 퇴직 및 재입사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은 2023.6.1.부터 2025.5.31.까지의 총 2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2021년 11월 개정으로 제57조였던 조항이 현재 제60조 제7항으로 변경됨)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에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개별 직원들의 구두 동의와 메일 회신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그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연차대체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취업규칙 명시" 요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휴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적법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제45조 제2항) * "업무상 필요" 요건: 의사의 휴진, 시설 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존 직원들과 연차대체 휴일을 진행한 방식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연차대체휴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입직원의 무급 처리는 부당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상황은 휴업수당이 올바른 표현이라 판단됩니다)신입직원에게는 해당 휴무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도 법적 분쟁 시 해당 연차대체휴일이 무효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연차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 서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해당일을 휴업으로 처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조기재취업수당 최대150만원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 자체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최대 150만원'이라는 상한액은 없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일액의 상한액(현재 66,000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직급여 일액과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결론적으로 블로그 후기에서 보신 300만원, 400만원 이상도 잔여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기본급으로 정산하여 퇴직금 지급 계약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퇴사 시점에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는 강행규정으로서, 기본급 옆에 퇴직금 항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 이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으며, 원칙대로 산정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급여압류건 2년 급여명세서 요청건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교부의무를 두고 있으며, 만약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년 전부터 이번 달까지의 급여명세서를 요청받았다면, 만약 법적 의무(근로기준법상 교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새로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과거 미교부된 부분이 있었다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제한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먼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국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면제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법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합의의 성격으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공상처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여기서 핵심은 '계속하여 고용'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근로 기간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에 3개월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 측면에서는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결론적으로, 4대보험 미적용 수습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인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2025년 부부공무원 육아수당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아내분이 이미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8개월을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도 6개월을 사용하실 예정이므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아내분이 추가로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개념보다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총 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빠의 달 제도의 경우 남편분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서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아 첫 6개월간 상향된 육아수당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당 액수와 적용 시기는 개인의 봉급액 및 육아휴직 시작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7일 근무,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현재(2025년 6월)는 2025년 7월 1일 이전이므로,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곧 변경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기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경우: * 17일 근무: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 500만원 지급 예정: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76777879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