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나, 4시간 반차 제도를 운영할 경우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전 반차는 9시 출근 1시30분 퇴근, 오후 반차는 1시30분 출근 18시 퇴근(4시간 근무 및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 오전 반차는 12시~1시 점심시간 후 2시 퇴근도 가능, 오후 반차는 14시~18시 근무 등)이에 위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오전,오후 반차 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징계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징계의 사유와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징계인지 살펴보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 합니다또한 회사 내 다른 유사 사례와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형평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다툴 때 대응 논리와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 해당 책임이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위행위가 일회적인지 단순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징계가 과도함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회의소집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란, 기 선출된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근로자 측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사용자 측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일 이전 통보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단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