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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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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그만뒀습니다. 최저시급 받는걸로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휴수당을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입니다. 하루 9시간씩 주 5일 근무하셨다면 1주에 45시간을 근무하신 것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합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한 달 내로 그만둘 시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수준의 임금이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 수당입니다따라서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내용 불일치 관련네,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자료이고, 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두 가지 서류의 내용이 다르고, 특히 4대 보험료 공제 내역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 급여내역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사실확인은 필요하겠으나, 사업주가 세금 및 보험료 신고를 누락했거나 다르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노동청 신고 (주휴수당 미지급 및 임금 체불) 및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주의 소득세 신고 오류나 탈세 의심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관련 문제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에도 문의하여 사업주의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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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이에 현 가입 사업장보다 높은 급여로 겸직을 할 경우, 현 사업장의 고용보험은 상실 처리가 되며 겸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이에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가 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됨으로써 겸직을 유추해볼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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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 (통상시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통상임금 판결(고정성 폐기)에 따라 월 15일 근무일수 충족 시 지급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사 시점에 근무 일수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의 요지에 따르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경우 재직 여부나 근무일수 조건이 있어 퇴사 시점에는 지급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임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고, 통상시급은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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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지연 지급으로 인한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는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임금 체불도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이 경우 6.12일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행위는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즉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후 해고 처리는 불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이에 퇴직금 역시 퇴사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6.12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을 초과하면 임금체불 상태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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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급여 만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미지금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해진 급여 계좌 혹은 본인 명의의 원하는 계좌로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만나서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면 수령만 고집하면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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