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