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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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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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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향후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단점이라 한다면 3.3%(사업소득세) 보다는 공제 금액이 클 수 있습니다이에 세후 소득 측면에서는 3.3% 세금만 납부하는 방안을 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으나 이는 엄연히 위법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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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근로 7개월만에 회사 사정이 바뀌었다며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로 급변경 후 서명 요청..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변경은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이에 근로계약 기간은 1개월, 근로시간은 1시간 축소를 할 경우 1개월 경과 후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변경되는 조건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만약 변경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1개월 이후 근로계약 종료에 합의하는 것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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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근무지 변경 시 근로계약, 근로조건변경합의서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전부 새롭게 할 필요는 없고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이에 별도 급여나 업무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기재하신 내용 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 혹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기간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정함이 없다면 재 복귀 등 근로장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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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 결혼식 휴가 또는 휴무는 법적으로 며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법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외 경조사 휴가(결혼 등)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결혼을 이유로 별도로 부여되는 휴가는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적인 경조사 휴가가 없다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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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임용 계약서 작성 전 사용하지 못한 연가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재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합산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조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며 갱신 기대권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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