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먼저 긍정적 요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반대로 이는 노동 유인을 저하시키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래 2가지 조항에 따라 유급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게 훈련이 끝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사실상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 회사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까지도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 반차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인사이동 관련 질문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직(전근, 전보, 배치전환 등을 포괄)이란,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같은 장소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형태나 시간, 인간관계,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직(배치전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배치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이에 근무조 변경 배치전환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러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러 생활패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상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기업정보, 영업비밀 등을 위해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 동종 업계 등 취업 제한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이에 해당 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있었다면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수 산정은 알고계신 바와 같이 계약직도 모두 포함이 되며,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이에 5인 미만 사업장 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 전체 근로자 수와 해당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가 중요한 판단 요소이기 때문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직원들의 근무표나 근태기록, 녹취록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사유의 정당성과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기위해서는 무조건 장해보상 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만 가능하며, 장해보상 일시금 수급자는 재판정 대상이 아닙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장해보상 일시금은 장해등급이 14급부터 8급까지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 장해상태가 크게 변동될 가능성이 낮거나, 혹은 이미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장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반면, 연금으로 지급되는 장해등급(1급~7급)은 신경계통, 관절 기능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장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정을 통해 장해상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요약하자면,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는 제12급 장해의 경우, 법령상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이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됩니다.정확한 예산 액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실업급여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실업급여 예산이 약 11.2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10.9조 원으로 소폭 감액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