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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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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잘못이나, 그래도 2~3일 일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입금하지 않고 대면 방식만 고수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매장에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과 상계하는 등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괘씸한 면은 있더라도 2~3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방식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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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 시 휴게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도입 요건으로, 위 기재하신 내용대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한 내용만 충족하면 됩니다이에 코어타임 내 1시간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10~17시 근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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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보상을 협의할 경우, 이는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정할 문제라 생각됩니다(다만, 만약 해고에 대해 다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일로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회사가 기다린 만큼 보상한다는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 통보일(6.2)~취소 통보일(6.9) 기간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개월의 월급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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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퇴사에 대해 명확히 철회신청을 하였다면 기존 사직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다시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2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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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 연장을 제안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갱신 여부를 이후에 뒤늦게 말한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퇴사의 구체적 경위와 퇴사 통보, 재계약 언급 시점을 정확히 적시하여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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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그러나 전체 직원이 80명이고, 그 중 32명만 조합원이라면 과반수에는 해당하지는 않아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격려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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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장지 이동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하여야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출장 시 인정하는 시간을 사전 합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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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각각의 소득 발생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시, 탈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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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중간 관리자의 권유 혹은 외압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부 포상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강요나 압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비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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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구두로 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한것은 지각이 맞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 만근을 한 경우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2분 지각을 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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