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직구로 자동차 발매트를 구매하였습니다. 오늘 관세가 부과되었다고 나오던데요~ 그런데 생각했던것 보다 너무 많이 나와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발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발매트 관세율은 매트 재질에 따라서 기본관세는 약 8%, 플라스틱 재질은 약 6.5%의 관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질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함께 부과됩니다.

    • 관세: 과세표준가격×해당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과세표준가격+관세) ×1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자동차 발매트를 구매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세가 부과되어 궁금하시군요. 자동차 발매트 관세율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매트의 재질에 따라서 관세율은 달라집니다. 고무 발매트 : 일반적으로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섬유 발매트 : 10% ~ 2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소재 발매트 : 소재에 따라 관세율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매트의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별도의 세율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 6.5%~8%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어 총 세액이 산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발매트 고무매트 기준으로 HS코드는 4016.91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 10%입니다. 수입금액의 8%가 관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 기준 1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총 납부하실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의 합계 금액으로 수입 내역을 기준으로 재산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CIF 기준으로 물품가격과 해상 또는 항공 운임 및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발 매트의 경우 재질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고무 재질의 발 매트의 경우 4016.91-0000호로 분류되며,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매트의 경우 3926.90-9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관세율은 8%입니다.

    또한, 섬유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에는 5705.00-0000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세율은 10%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발매트의 경우에는 8708.99로 분류될듯하며, 관세율 8% 그리고 부가세 10%가 적용되어 약 20%의 관,부가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세율의 경우에도 18%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물품가격의 약 20%가 적용되었다면 바르게 계산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발매트에 대한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것으로 보이나, 대표적인 hs code인 4016.91-0000의 경우 기본관세가 8%이고, FTA 특혜세율에 따라 0% 적용이 가능한 품목으로 조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발매트는 hs code 5705.00-0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세율은 10%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동차 매트는 관세청에 HSK 5705.00-0000로 분류된 사례가 여러건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발매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4016.91호(바닥깔개와 매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FTA등이 적용될 수 없다면 기본관세율이 아래와 같이 8% 적용되는 품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