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말 수출하려는데 처음입니다.절차나 세금,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부가세도 영세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와 합의한 금액 청구서인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수출신고를 대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어떻게보면 간이 명세서와 같이 수출자, 수입자명, 품명/수량/단가/금액 등이 기재된 서류인데 국제무역에 필요한 영문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통관 대행 수수료는 최저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출금액 X 1.5/1,000이 기본요율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필리핀에서 수입한 OEM 제품들을 일본에 역수출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한 물품을 그대로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이므로, 필리핀 업체와 그랬듯이 역시 일본 바이어와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를 유사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이 될 수 없으므로 한국산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문의하신 원상태 수출도 가끔씩 진행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수출신고시 관세사분께 반드시 원상태수출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을 기재하며 역시 제조자 미상에 원산지를 필리핀으로 해서 신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원상태 수출이라면 수입신고필증 번호 등도 안내를 해주셔야 하며, 수출 후 납부했던 수입관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덤핑관세와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저가로 수입되어 국내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세율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를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약 24개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지만 미국은 특히 중국산에 보복관세 외에도 많은 품목에 대해서 덤핑방지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큰 국가인 중국과 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품목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관세율은 기존 관세율에 추가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정식 관세율표에 있지 않으며 상무부에 게재되는 관보 등을 통해서 생산국/생산자/품목명/hs code 등으로 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