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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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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경닦이의 수입과 관련하여서 원산지표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안경닦이포는 현품 또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당연히 현품에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문의하신대로 벌크로 수입한다면 소매용 최소포장으로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벌크 단위로 포장하였고 해당 단위로 판매가 된다면 해당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를 확실하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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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 고급 가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개별소비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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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제도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단일공동체다보니 EU 회원국은 동일한 관세율 등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한다면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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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녹다운 방식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에 선적이 용이하여 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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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한국으로 크록스 신발에 부착하는 악세서리(PVC재질 및 형광물질 포함)를 수입할 때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크록스에 꽂아서 사용하는 지비츠의 경우 플라스틱 기타 제품으로 분류된다면 HS 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어린이용 제품이기에 세관장 확인요건인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수출자분께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관세를 대부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추가로 참고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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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한 상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에서 번호를 입력하면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입신고라면 아직 수입신고 전으로 보여지며 단계에 따라 처리되므로 조금 더 기다리시면 수입신고가 되어 수리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검사가 걸릴수도 있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우범화물이 아닌 이상 건수가 많다보니 검사까지 걸리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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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여 승낙을 하는 무역계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정보, 품명/수량/단가/금액, 선적조건, 결제방법, 보험, 포장, 특별 조건, 양 당사자의 서명또한, 계약서 첫장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수량/선적/결제/검사/포장/보험/비용상승/가격/클레임/정형거래조건/중재/공제조항/지식재산권 침해/불가항력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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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아서 수입통관을 진행해야하며, 사업자로서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여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는 관세사측에서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부가세까지 납부하지만 해당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처리가 되므로 환급이 되는 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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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 EMS로 화장품 보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편물 방식의 EMS로 문의하신 물품은 금지 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알콜 성분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우편물은 10,000엔 이하는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금지 및 제한품목으로는 검역 대상류, 의약품 등이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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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 미화 150불 이내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사업자의 경우 해당 물품이 명백히 샘플이라고 인정될 수준의 경우 미화 250불 이내의 경우 역시 소액면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가격은 제품 구매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과세가격이 형성되며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판매자측에서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틀 작성해주는 것이 좋으며 가격이 기재되어 있어야 과세가격이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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