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가구를 사서 들여올 때 특별소비세를 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부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외에 개별소비세가 추가로 부가되는데, 고급 가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당 800만원, 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의 개별소비세와 30%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이나 미국 일본 해외직구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직구 구입시 나라별로 관세가 다르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관세제도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면세한도 역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EU의 경우 단일공동체다보니 EU 회원국은 동일한 관세율 등을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주요국들은 우리나라와 모두 FTA가 체결되어 있다보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구매한다면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로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어 활용하면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녹다운 방식의 장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KD(Complete Knock Down)은 모든 부분품과 부속품이 미조립된 상태로 수출하여 수입자가 완성된 제품으로 조립하는 거래 형태를 말합니다. 또한, SKD(Semi Knock Down)은 비교적 큰 구성단위의 미조립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무래도 제품을 운송하는데 있어 녹다운 방식을 활용하면 컨테이너에 선적이 용이하여 스페이스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나 기계류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2-가에서는 본질적인 특성을 지닌 경우에는 비록 CKD, SKD라도 완성된 물품으로 품목번호(HS CODE)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입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상대방에게 청약을 하여 승낙을 하는 무역계약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무역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 정보, 품명/수량/단가/금액, 선적조건, 결제방법, 보험, 포장, 특별 조건, 양 당사자의 서명또한, 계약서 첫장 뒤에 부가적으로 붙는 일반거래조건 협정서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규정하게 됩니다.- 수량/선적/결제/검사/포장/보험/비용상승/가격/클레임/정형거래조건/중재/공제조항/지식재산권 침해/불가항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