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 쇼핑에 있어서 상품소싱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소싱과 관련된 부분은 여기 아하에서는 현직 관세사들만 답변하다보니 실무적인 수출입통관 및 무역실무 등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답변하고 있다보니 만족할만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상품 소싱을 위해서는 판매자가 취급하는 물건이 어떤것이 있고 또한 그 품목의 퀄리티, 가격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싱을 위해서 직접 해외 출장으로 바이어와 대면 미팅을 통해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오퍼 등을 통해 협상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으며, 중국이라면 최근에 진행된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 참석해보는 것도 좋은 기회로 보여집니다.다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화상으로 원하는 바이어와 품목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으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히 병행하여 만족할 상품과 거래처라 나오면 계약을 통해 발주를 하여 진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반송통관이라는 게 있던데 어떠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통관이란 수출, 수입, 반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없거나 반품, 폐기 등의 이유로 반송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가끔씩 발생합니다. 반송은 말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신고이므로 해당 신고를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되며, 다시 수취한 국가에서의 재수입신고는 해당 국가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거기까지 진행은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물건들은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달러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경우 일정 수량 및 용량 내에서 별도 면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며 국세다보니 여행자들에게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많은 물품을 사올 것이고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미화 800불 초과 물품은 입국시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 중에서도 별도 면세품목의 경우 한도치를 초과하는지 잘 체크하시기 바라며, 특히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총량 40kg 이내이고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이면서 반드시 검역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왜 관세를 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대행업자는 자가 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를 위해 어디까지나 구매를 대행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면서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또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될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면세(목록통관으로서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내 면세)를 하고 있지만 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입니다.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의 경우 수입하면서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서 소비 또는 사용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쿠팡에서 등산용 나이프로 구매했는데 통관 목록 보류가 떳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품목은 총포/도검에 관련된 품목이기에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칼이나 날이 서있지 않는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관 배제가 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된다면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의 것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단도, 비수, 월도, 장도, 검, 창, 치도. 단, 칼날의 길이가 15㎝ 이상의 것●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 이상의 것)●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 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 그밖에 6센티미터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