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확인서 발급 및 간접수출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란 내국신용장에 의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또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실적은 수출자에 대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입니다.따라서, 구매확인서란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주체가 되어 국내 공급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해주는 것이므로 국내 공급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A가 B사에게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라면 B사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맞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