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물품 전용 운송사에게 의뢰하여 국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핸들링을 진행해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관희망일을 예약하여 빠르게 찾아갈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1.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구비2.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자동차등록증 등)3. 이삿짐 포장할때 작성한 포장명세서4.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서류 준비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5.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준비통관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수입했을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출물품에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엇다면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FTA 협정적용으로 납부한 관세가 없다면 딱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은 개별환급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한 후 소요량방법 신고 등을 통해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운송하여 한국에 입항하면 포워딩 업체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대행하며 국내의 포워딩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문의자분께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에게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옵션)이 전달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신고전에 수입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관세사측에 이체하시면 관세사측에서 세관에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국내 운송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가 있다면 오더를 주시면 되며, 없으시다면 관세사분께 국내 운송도 같이 부탁하면 연결된 운송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상운임 및 물류 부대비용, 수입 통관 대행수수료, 관세 및 부가세, 국내 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다만,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겠지만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분께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감면 받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