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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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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에서 중고의류를 수입할 때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의류의 경우 HS CODE가 정해져 있으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의류의 관세율은 기본관세율이 13%로 설정되어 있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해당 의류가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한다면 서류를 입수하여 관세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중고 의류다보니 이 부분이 쉽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2. 수입요건특히 어린이 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3. 원산지표시의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산지가 라벨링으로 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으면 보수작업을 해서라도 수입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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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국내로 이사를 할 때 사용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화물의 경우 이사물품 전용 운송사에게 의뢰하여 국내 관세사에게 문의하시면 핸들링을 진행해주므로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관희망일을 예약하여 빠르게 찾아갈수 있으므로 미리 안내주시면 되겠습니다.1. 여권, 물품구입 영수증, 거주사실 확인서류 구비2. 사용하던 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소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준비(예: 자동차등록증 등)3. 이삿짐 포장할때 작성한 포장명세서4. 운송업체로부터 인수한 서류 준비 -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5.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출입국사실 증명서 준비통관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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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저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최대 25%까지 보복관세 부과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적용중에 있습니다. 2018년 8월에 1차로 리스트를 공지하여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4차까지 지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중국도 이에 대응하여 별도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지만 그 정도는 미국에 비하면 적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가 중국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었으며 본인이 관세맨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이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여 미중이 협상하여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연간 200조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딜을 하였지만 중국은 이를 크게 지키지 않았습니다.이는 무역전쟁이지만 결국 패권 경쟁에 기인한 것으로 바이든 정부에서는 첨단 반도체 관련하여 수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대응을 하고 있다보니 이러한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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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브랜드 시계 박스(시계x) 만 여러 개 구입 시 사업자 통관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의 경우 신고인이 사업장 명의가 되며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종이 상자의 경우 식품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니라면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종이 상자는 관세가 없는 HS CODE에 해당하므로 부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 개인명의로 구입하였는데 사업자 명의로 통관하기를 원한다면 물류사에 꼭 말씀하셔야하며, 사업자 명의라면 무역서류가 포워딩업체를 통해 전달되어 관세사측에서 수취하여 신고를 대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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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명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 외에도 대부분 개별소비세라는 국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해당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상표권 관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진정상품을 수입통관하는 병행수입 형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명품을 수입하면서 고려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병행수입 가능여부 - 세관에 연락하여 병행수입 가능한 브랜드인지 여부 등2. FTA 원산지증명 - 수출자 측에서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관세를 대부분 면제 가능3. 수입요건 - 수입물품에 요건이 있는 경우 안전인증을 미리 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4. 원산지 표시 - 당연한 부분으로 가방의 경우라면 현품에 라벨링으로 원산지 표시 등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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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 주문했는데 제품이안오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알리익스프레스의 송장번호가 N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는 추적이 잘 안되면서 배송속도가 굉장히 느린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이미 발송된지 어느정도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화물진행정보에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면 수입화물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N케이스는 몇달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느긋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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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수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통계는 관세청 무역통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무역협회 K-STAT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1. 관세청 무역통계https://tradedata.go.kr/cts/index.do2. 무역협회 K-STAThttps://stat.kita.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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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애완용품 해외수입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전에 미리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거레하는 관세사분께 요청하시어 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통관고유부호 대리 신청을 부탁하시면 됩니다.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달리 면세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샘플로 사용할 것이 제품에 명백한 경우에만 미화 2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라면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협정적용을 통해 관세를 낮출수 있습니다.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없이도 제품의 원산지 만으로 간단하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사업자는 세금을 납부하고 국내에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주1회 구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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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품을 수입해서 다른 완제품으로 가공 후 수출을 하면 수입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원재료를 수입했을때 관세를 납부하였는데, 수출물품에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 생산되엇다면 추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FTA 협정적용으로 납부한 관세가 없다면 딱히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환급은 개별환급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적용승인 신청을 통해 개별환급으로 전환한 후 소요량방법 신고 등을 통해 관세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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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 판매용으로 중국에서 제품 컨테이너 1개분 들여오는 경우 절차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운송하여 한국에 입항하면 포워딩 업체에서 적하목록 신고를 하고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입통관은 관세사가 대행하며 국내의 포워딩사와 연결된 관세사에서 하거나 문의자분께서 거래하는 관세사가 있으시다면 거기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사에게는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임내역서/운송서류/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옵션)이 전달되어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신고전에 수입통관 예상경비 청구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관세사측에 이체하시면 관세사측에서 세관에 납부하고 수리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국내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국내 운송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운송사가 있다면 오더를 주시면 되며, 없으시다면 관세사분께 국내 운송도 같이 부탁하면 연결된 운송사를 통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결국 발생하는 비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상운임 및 물류 부대비용, 수입 통관 대행수수료, 관세 및 부가세, 국내 운송료 등이 되겠습니다.다만, 수입물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하겠지만 관세가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자분께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관세를 감면 받거나 일부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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