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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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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핸드백 제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4202호의 핸드백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현품에 라벨 봉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다만, 라벨 봉제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류, 가방의 경우 라벨 표시를 하므로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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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물품 통관시에 면세가 되는 물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상대국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면 관세를 면제(0%) 또는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품목마다 면제가 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전 면세 되거나 일부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의 사유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감면 신청을 해야 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외교관용 물품 등 면세2. 세율불균형 물품 면세3. 학술연구용품 감면4.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면세5. 소액물품 등 면세 -> 여행자 휴대품 등6. 환경오염방지물품 면세7. 재수출면세 -> 수리용으로 재반입후 재수출시 등 면세8. 재수출감면9. 재수입면세 -> 수출되었던 물품이 다시 재수입시 면세10. 손상물품 감면11.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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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입시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관세는 조세적 성격(재정확보), 소비세적 성격(소비세), 특수 성격(무역장벽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법률에 따라 관세율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며,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같게 할 수 없이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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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중 무역전쟁이 미니딜을 이끌어내면서 휴전 상태잖아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트럼프 정권 시절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대규모로 보복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이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복관세 부과라는 것이 무역전쟁 수단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패키지 딜에 합의하였지만 중국은 해당 딜에서 요구하는 만큼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보복관세가 부과 중입니다. 또한, 무역전쟁은 실제 전쟁과 달리 눈에 띄게 보이지 않지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 첨단 산업 수출통제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의 차이긴 하지만 무역전쟁은 진행 중이라고 봐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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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창고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세란 세금납부가 유예된 상태를 말하므로 보세창고란 수입통관 되지 되지 않은 외국물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서 세관 지정 장치장과 일반 특허보세창고로 구분됩니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며, 일반 특허보세창고 중에서 자가용 보세창고 등 개인이나 기업이 세관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소유주가 꼭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과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창고는 운영인이 시설, 반입, 반출 등 관리의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곳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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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 자동차 커넥터인데 전자제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하네스가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의 것이라면 HSK 8544.42-2090으로 분류시 해당 제품은 전기전자제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수입요건 대상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은 개수가 제한되므로 많은 품목 구매시 통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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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우스 패드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마우스 패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필수로 이용하는 제품이며, 저 역시 해당 품목을 해외직구로 구매해본적이 있습니다. 해당 품목도 원칙적으로는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질 특성상 현품에 표기하는 것은 부착 측면에서 다소 좋지 않다보니 소매용 최소 용기인 비닐 포장에 스티커로 떨어지지 않게 부착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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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관세반입인도조건은 어떠한 조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지 가장 마지막 조건인 DDP(관세지급인도조건)는 수출자가 수입자와 협의한 장소까지 운송하면서 모든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수출자의 부담이 가장 무거운 조건입니다. DDP는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하여 수입국의 세금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국에서 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 등 세금 부담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DPU 조건을 고려하시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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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음반CD 관련 관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발 물품의 경우 목록통관 적용시 면세한도가 미화 200불이므로 당연히 명의를 다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각 개인이 구매하는 경우 배송비가 각각 부과될 수도 있으니 세금과 배송비 합계를 고려해야 하겠습니다.음반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며, 미화 600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지만 면세한도가 초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음반은 관세는 무세지만 부가세는 10%이므로 해당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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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할 때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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