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IF 거래 조건으로 중국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시 중국 내륙 운송비는 Cost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인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중국 수출자는 도착지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중국 내륙운송비는 이미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므로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해야하는 항목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분류가 되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한도 내라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특별히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반입시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현장통관하여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여행자의 경우 해당 면세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매하는 편이며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하여 납부할 관세의 30%의 금액을 경감(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하고 있습니다.또한, 기본 면세범위 품목이라도 금액내라고 모두 다 가능한 것은 아니며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경우 총량 40kg이내 해외 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하며 검역이 합격한 경우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개인당 6개까지만 허용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어 금액과 수량을 잘 맞추시면 합리적인 구매가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