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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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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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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물건 출국시 세관 여권 스캔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단 도착국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등을 위해서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출발국에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텍스 리펀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이 누락되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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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국가 외의 남미 국가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만 일치시키고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발급되기는 합니다. 국가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브라질은 수집된 자료에 따라 CTH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면 결정기준이 충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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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유는 특정 화폐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유일의 패권국가가 되면서 미 달러화는 무역거래 및 금융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석유 대금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실상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이 위안화 결제를 하려고 다각도로 노력중이지만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공고하게 구축되어 쉽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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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우편 의약품 (일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는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문의하신 품목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설정된 품목이므로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만 허용됩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문의하신 식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어 발송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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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송장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영국은 FTA가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입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서류(예: 인보이스 등)에 FTA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6천유로가 초과되는 금액의 경우 수출자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해당 내역이 모두 충족된다면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8%라면 협정세율은 무세(0%)일 것이지만 품목번호(HS CODE)마다 상이하므로 사전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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