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남미 국가 중에서 칠레, 페루, 콜롬비아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품목의 품목번호(HS CODE)에 규정된 원산지 결정기준(PSR)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한다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기 국가 외의 남미 국가의 경우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특혜용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의 정보만 일치시키고 첨부서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간편하게 발급되기는 합니다. 국가별로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브라질은 수집된 자료에 따라 CTH인 4단위 세번변경이 되면 결정기준이 충족되는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