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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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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담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걸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담배는 HS 24류에 분류되며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하는 필터담배인 HSK 2402.20-1000을 수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지만 주류/담배와 같은 특정품목의 경우 아무나 수입할 수 없으며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담배 특성상 관세, 부가세 외에도 내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지방교육세) 등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지방세법 :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2.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국민건강증진기금 납부담보확인서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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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을 하게 되는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출 매출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해서는 신고 절차가 요구되며,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하면 반대인 경우에는 환급대상입니다. 수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사실상 환급의 효과가 있으며, 세무사를 통해 대행신고하는 경우 반드시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자료를 전달해주셔야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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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판 및 수저세트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플라스틱제의 식판 및 수저세트는 HS 3924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서 현품에 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손상이 예상된다면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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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쉐이빙폼 수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쉐이빙폼 역시 화장품류의 일종으로 수입을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의거하여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하며 화장품과 동일합니다. 면도용 제품류의 HS CODE는 3307.10-9000으로 분류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EU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수출자에게 인보이스에 FTA 원산지문구를 기재받아 관세를 면제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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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라이센스 미 소유로 인한 패널티 발급비용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신고를 하는데 제한이 없지만 특정 품목의 경우 수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수입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반송 또는 폐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입요건은 사전에 관세정보를 파악하여 수입자가 미리 준비해야하는 부분이며, 필요한 자료는 수출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자는 수입국의 법령과 요건까지 모두 알 수 없는 부분이기에 해당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여 검역절차를 진행하는데 기준치 불합격의 경우 품목 자체가 문제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도 책임이 자유로울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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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수출무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무역의 형태는 중계무역 또는 원상태수출로 보여집니다. B가 A한테 저렴하게 사면 당연히 이득이겠지만 셀러의 판매망 등 관련정보를 얻기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중계업자가 중간에서 그 부분과 관련하여 핸들링하고 차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계상이 없이 최저 가격으로 당사자들끼리 거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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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리여행가서 쇼핑한 물품들 관세신고 다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주류/담배/향수의 별도면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셨다면 입국시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한 경우 출국시 면세점에서부터 구매한 모든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신혼여행으로 많이 가는곳으로 전수검사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진신고하여 오히려 관세를 감면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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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FOB와 CIF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두 조건은 해상/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인데 대부분의 운송형태가 선박이라는 점과 EXW나 DDP의 경우 한쪽 당사자의 부담이 크다보니 중간조건인 해당 조건을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FOB냐 CIF 선택여부는 운임조건을 누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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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판매자 측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나 축하금, 적립금 등 구매자 누구나 제한없이 받을 수 있는 쿠폰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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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EFTA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가 노르웨이여야 하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EFTA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므로 노르웨이 원 인보이스 작성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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