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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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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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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관세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한중FTA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수출국이 중국이라면 중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중국 기관(중국 해관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 한곳 선택)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 업체건의 경우라도 결국 중국 수출자에게 발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 받는 것입니다.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증명서가 없이도 물품의 원산지만 확인하여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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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랑 무역을 안 한 나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무역강국으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K-STAT 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국가 수출입으로 검색하면 교역량이 높은 순서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총 249개 국가가 열거되어 있으며 뒤로 갈수록 교역량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교역량이 아예 없는 국가도 일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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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code 등 보낼 물건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보내고 받을때 지출하는 관세 혹은 통관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에는 관세율, 내국세율, 수입요건 등 여러가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세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다만, 면세한도를 초과하거나 B2B 무역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만 가지고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다보니 운임과 보험료까지 물품가격에 더해서 세액이 산출되며 수입신고하는 주의 과세환율을 적용하는데 환율은 조금씩 변동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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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산 반제품을 수출하여 외국에서 조립한 완제품 수입할 경우 원산지는 어디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부분은 원산지 판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완제품인 마스크를 생산하는 주체는 베트남이며 핵심이 되는 마스크 면체를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재료 누적기준을 이용하여 나머지 원재들과 함께 생산하여 PSR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베트남산이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에서 판매시에는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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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므로 개인당 한대까지만 요건면제가 가능하며,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므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금액+운송비+보험료까지 합산하여 과세가격이 형성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산출됩니다. 하기의 링크에 접속하시어 예상세액을 산출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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