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관에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수출했던 물품이 고장 등 하자의 이유로 국내로 반입하여 수리 후 다시 수출되는 경우라면 수입신고시 재수출면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수입물품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 수리하고 다시 내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감면을 적용해야 관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면제를 위해서는 현금담보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해야하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해야만 담보가 해제됩니다.따라서, 기계의 경우 시리얼 번호가 있을 것이므로 인보이스 및 수입신고서에 해당 기계의 시리얼 번호가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며, 사유서와 관부가세에 상당하는 담보 설정 서류 등이 제출되면 되겠습니다.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세사측에 잘 말씀하시어 누락되지 않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관세환급과 관련된 환급대상 원재료의 경우 환급특례법 3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 가에 해당하는 직접 원재료가 가장 많다고 보여지므로 예를들어 기계제품을 생산시 투입되는 각종 원재료인 커버, 케이스, 전기 자재 등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1.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가.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다.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감사합니다.
Q. 직구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미국발 물품을 제외하고는 미화 150불 초과시 관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HS CODE를 알아야 관세와 부가세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CIF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와 부가세가 산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며, 의류는 13%, 전기전자 제품은 0%인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할때 매매계약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수출자가 상대국의 수입자를 찾기 위해서 박람회 참석, 온라인 바이어 매칭 서비스 등의 방법을 통해 바이어를 물색하였다면 청약을 하게되며 상대방은 승낙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청약을 하는 과정에서 청약서(Offer Sheet)가 나오게 되며 승낙하게 됨으로써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무역 계약서에는 품명, 수량, 가격, 금액, 선적항, 도착지, 결제방법, 보험 등이 약식으로 첫면에 기재되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뒷면에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라고 하여 거래형태, 계약조건(품질/수량/가격/대금지급/선적/포장/보험 등), 거래절차, 클레임 처리, 기타(불가항력 및 준거법 등)을 기술합니다. 아무래도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항을 가급적 상세하고 촘촘하게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