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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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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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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1. CTH+MC20%(동일 호의 경우)2. MC 50%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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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리 목적 전자제품도 여러개 보내면 관세나 부가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RMA 건의 경우 수리를 위해서 외국으로 발송하였다가 다시 재수입되는 구조이며 한-미 FTA에 따른 따른 관세감면 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 수입건이 아닌 해당 감면 부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하므로 신고하는 관세사 측에서 해당 내용에 근거하여 신고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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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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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할 상품 HS CODE가 같아야 하는지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번호(HS CODE)는 6단위까지는 HS 협약을 체결한 국가들끼리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에도 6단위로 표기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수입통관시 입력하는 코드가 증명서와 대부분 같지만 해석 차이로 인해 다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으나 관세청 지침인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대한 처리지침에 따라 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되는 경우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 CODE의 결정기준이 수입신고 HS CODE의 결정기준보다 엄격한 경우에는 처리하고 있으므로 통관 진행하는 관세사측에서 확인하고 적용해줄 것입니다.물론 중국측에서 우리나라 요청 코드에 맞게 수정해주면 좋지만 수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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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 발급을 못하면 수입자가 발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 RCEP, APTA 총 3가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 현재 가장 낮은 세율 적용 및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는 한중FTA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수입자가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출자가 중국 기관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구조이므로 수출자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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