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품 및 국가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선택기준으로 유리한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1번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며 세번변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MC 20%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으며, 2번은 부가가치기준입니다.1. CTH+MC20%(동일 호의 경우)2. MC 50%단일기준으로 CTH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입니다.다만, 한-미 FTA의 경우 부속서에 주 및 규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규칙(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입자 크기의 변화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CTH기준이 안되더라도 충족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도 중국이랑 FTA 협정이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2015년 말에 중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RCEP을 추가로 발효하였습니다. RCEP의 경우 발효된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관세율이 철폐되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한중FTA는 발효된지 10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관세율이 0%가 되는 품목이 많아졌으므로, FTA 원산지증명을 통해 협정적용을 하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많은 수입품들이 FTA 적용을 통해 관세 인하를 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