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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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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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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때 제품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는 매입 세액 공제처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입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물품에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는 부가세처럼 공제하는 제도가 없으며, 특정사안이 발생했을때 적용하는 관세감면(일부 또는 전액) 방식을 활용하거나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할때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협정적용 신청을 통해 관세를 면세 또는 감면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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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마다 서로 관세율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국가마다 그리고 품목마다 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동일하게 할 수 없으므로 다르게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이 자유무역항의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비세를 부과하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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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환어음이 뭔가요? 환어음은 어떻게 인수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채권자인 발행인(수출자)이 채무자인 지급인(수입자)에게 일정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으로 지급청구서의 역할을 하는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환어음은 지급기일의 표시방법에 따라 일람출금 방식과 기한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문의하신 인수의 경우 기한부 환어음에서 나오는 개념으로 기한부 환어음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어음의 인수행위가 수반되는데 인수는 기한부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때 만기일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으로 어음에 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부의 경우 인수방식이라면 지급인 입장에서는 대금지급을 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으므로 지급인에게 다소 유리한 방식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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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 가격은 CIF로 고정되어 있고, 적하보험료를 계산할 때 사용되는 상업송장 가격은 인코텀즈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 맞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관세의 과세가격은 CIF 금액이므로, 운임과 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운임명세서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다만, 인보이스는 무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협의해서 나온 서류로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보이스에 FOB, CIF, EXW 등으로 기재할 수 있는데 송장에 기재된 가격은 물품가격은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EXW는 수출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의 조건이다보니 DDP로 기재된 것보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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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어 필레 원산지 표시방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HS 0304호의 연어 필렛의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제는 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인 경우 등에는 면제가 됩니다.-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포장상자, 용기 등에 원산지표시또한,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는데 예시는 다음과 같으므로 해당 표시는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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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류만 같고 색상이 다른 상품의 수량이 많을 때 품목명과 수량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섬유나 의류의 경우 인보이스에 품명 기재시 단가가 같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색상별로 구별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문의하신대로 색상의 종류가 길어지면 인보이스 장수도 길어지는 만큼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색상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의류 등의 경우 스타일 넘버 등으로 추가로 구분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문의하신 내용이 B2B 거래가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이라면 구매내역과 관련하여 인보이스가 전달하므로 임의 수정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가와 모델명이 같아도 수량이 70개가 된다면 결국 전체를 나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목록통관을 위해서는 미화 150불 이내이면서 품명을 최대한 간소하게 묶는것이 좋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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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인코텀즈 2020의 한 조건으로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상 많이 사용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당 조건은 해상/내수로 운송시 전용으로 사용되는 조건이며 표기는 CIF+도착항구(예: CIF Nagoya port)입니다.실무적으로 매도인(수출자)이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좋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CIF를 선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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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이나 수입 등 절차를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각종 무역 유관기관에서는 무역, FTA 등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경우 무료와 유료로 구분되는데 일단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상공회의소(서울 및 각 지역별),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있습니다.FTA 교육의 경우 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무역실무 및 수출입 초보와 관련된 교육은 무료 교육이 있지만 빈번하게 무료 교육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료로 한정한다면 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하는 교육에는 문의하신 교육이 있으므로 접속하시어 커리큘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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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한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입니다.보조금이란 정부나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지역개발 환경관련 보조금 등 국제협약에서 인정하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또한, 상기 언급한 특정성의 경우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등이 일부 기업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보조금 등이 제한된 수의 기업 등에 의하여 사용되는 경우- 보조금 등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지급되는 경우- 기타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특정성의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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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오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될수 있도록 사전에 수출자와 수입자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입항하여 수입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부착되지 않았다면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원산지 표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수입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품목분류(HS CODE) 오류로 인한 추후 세액 추징이나 오타로 인한 수입신고서 정정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측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서를 받아보시면 해당 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는 수입자도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간혹 드물게 수입자 측에서 안내를 하지 못하여 거래구분을 정확하게 입력하지 못한 경우에 관세감면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수도 있기에, 수입자 역시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측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해당 수입신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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