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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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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4년 4월 4일 작성 됨
Q.
구매자 실수로 통관부호 번호를 잘못 적으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하며, 해당 부호는 구매자의 성함,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부호로 입력한다면 반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통관이 되지 않는 품목들에 수입이 불가능하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기하거나 반송하는 절차가 진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4월 3일 작성 됨
Q.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가족명의로 도용하는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국민비서 알림을 신청해놓았다면 해외직구로 반입 및 통관하는 경우 휴대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배대지에 질문자 분의 정보를 기재하시고 아버지 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면 정보가 맞지 않아 반송될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바나나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시중에 마트에 가면 바나나의 원산지는 주로 필리핀, 페루, 에콰도르 등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선한 바나나 특성상 운송수단에서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너무 익어 상품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항공운송을 통해 적시에 도착하지만 식물 검역 등의 절차가 있다보니 어느정도 덜익은 바나나 형태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4월 2일 작성 됨
Q.
한국→스페인 EMS 관부가세 질문 (화장품)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HS 3304.99로 분류되는 화장품과 관련하여 EU에서는 관세율이 무세입니다. 다만, 개인이 발송하는 우편물 형태의 경우에는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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