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케이스는 유상과 무상물품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시에는 유상수출로 하여 무상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을 0원으로 입력을 해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무상건이라도 수입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므로 인보이스에 금액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을 입력하시되 옆에 (FREE OF CHARGE(로 같이 병기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가격이 있음에도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저가의 금액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도 고려하시어 기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관련 직업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창고업체, 하역업체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상공회의소,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ECD는 경제협력개발기구로 가입 회원국 간에 경제정책 협조 등을 통해 세계 경제질서 유지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현재 총 38개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FTA는 꼭 OECD 국가가 아니더라도 당사국끼리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협상하여 발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 21개의 FTA가 발효된 상태인데 체약당사국 중에서 OECD국가가 아닌 페루, 인도, 아세안, 중국 등이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면세품 $800이상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출국 시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자진신고한 후 유치 또는 국내반입한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국내 입국을 하였기 때문에 면세점에 택배로 보내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면세점에 발송여부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세관에 자진신고로 입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을 세관신고하여 세금을 납부 후, 추후 해당 물품을 반품/환불 받은 경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반품 완료일부터 5년 까지 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입국 시 자진신고한 경우 2. 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등으로 환급신청 물품의 납부세액이 확인되는 경우필요서류는 ①환급 신청서, ②휴대품 과세통관 내역서(세관 발급, 통관시), ③반품 및 환불 영수 확인서(면세점 발급, 반품시), ④예금 통장사본(환급금수령 용도)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한국과 미국 업체사이에서 계약했지만 컨사이니는 캐나다 업체이며 캐나다 업체로 발송을 요구하였다면, 수출신고필증 해외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해주는 업체명을, 그리고 도착국은 물품이 도착하는 캐나다로 신고해야 하겠습니다.또한, 캐나다 컨사이니가 캐나다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이므로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면 관세절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해당 품목이 처음부터 무세(0%)라면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전에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