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 적재와 관련하여 TEU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B, 제조자는 A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제조자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인증수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협정의 HS CODE 6단위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아두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며, 신청 당일 승인되므로 간편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 활용해당 품목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첨부하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이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몇 백개를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함이므로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컵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BOM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FTA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출자 명의로도 작성은 가능합니다.원재료 내역서인 BOM은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 HS CODE 6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원재료로 투입되는 내역, HS CODE, 원산지,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역외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