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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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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가 안 좋은 나라도 무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정치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사인 간에 발생하는 무역거래까지 완전히 금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들어 중국과 대만은 서로 정치적인 문제로는 심각하게 대립하지만 무역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때문에 교역량이 다소 높습니다.또한, 미국 역시 중국과 정치적인 부분으로 사이가 좋지 않으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무역을 하고 있으므로 정치적인 부분과 무역적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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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은 현재 HS 버전인 2022로 진행해야 하므로, HS 9405.11로 해야합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HS 2022가 아닌 2017 버전의 코드 6단위로 기재해야 하므로 9405.11이 아닌 9405.10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관련서류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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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자 무역 시 한국세관 대응 위한 증빙서류는 뭐가 필요하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3자 무역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업체가 3자 무역에서 하청받은 생산자로 외국업체에 발송해야 하는 입장을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통관을 위해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운송서류인 B/L(선박의 경우)과 수입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합니다.다만,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는 오더를 준 원 수출자가의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로 수입국에서 진행할 것이므로 해당 서류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통관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B/L, FTA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한다고 보면 될것으로 보여지며, 한국세관에 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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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테이너선에서 10000TEU이라던데 TEU란게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선 적재와 관련하여 TEU라는 용어를 많이 보셨을겁니다. TEU (Twenty-foot equivalent unit)는 20피트(6.058m) 길이의 컨테이너 크기를 부르는 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를 1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컨테이너 부두 등에서 주로 쓰이며, 20 피트 표준 컨테이너의 크기를 기준으로 만든 단위로 배나 기차, 트럭 등의 운송 수단간 용량을 비교를 쉽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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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은 자동차가 가장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협회 K-STAT에 접속하시면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 1위는 메모리(HS 8544.32)입니다. 자동차 역시 상위권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HS 8703.23으로는 4위에 랭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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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신고 물품소재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수출자의 물품이 소재된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였는데 물품검사가 발생하는 경우 세관에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소재지로 직접 검사를 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신고 시점인 수출자 창고인 경기도 해당 지역의 관할 세관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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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구조 문의 [수출신고, C/O 서류발급]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자는 B, 제조자는 A로 수출신고를 진행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 제조자 A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활용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1. 인증수출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협정의 HS CODE 6단위에 대해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받아두면 원산지(포괄)확인서만 첨부하면 되며, 신청 당일 승인되므로 간편합니다.2.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품목 활용해당 품목의 경우 제조자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만 수취하여 첨부하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이도 간편하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이 제한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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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용도로 물품구매시 수량이 몇백개 구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몇 백개를 구매한다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지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함이므로 수량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입통관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하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인 수출자분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입하려는 컵이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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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재료 확인서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 BOM은 일반적으로 생산자 명의로 작성됩니다. 다만, 수출자가 생산자에게 생산 요청을 하더라도 FTA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수출자 명의로도 작성은 가능합니다.원재료 내역서인 BOM은 국내산/외국산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 HS CODE 6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직접원재료로 투입되는 내역, HS CODE, 원산지, 매입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판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공급하는 물품이 한국산 또는 역내산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므로 역외산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사실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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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수출 시 수입지 국가의 관세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당시에 FTA 적용을 받지 못하여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확인되면 세관에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해줍니다. 다만, 수입통관은 미국에 소재한 수입자의 명의로 이루어지므로 환급 역시 미국 수입자 명으로 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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