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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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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L 4박스 100kg 내외 수입건의 THC가 13만원이나 나왔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물류비의 경우 해당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류업체는 굉장히 많지만 문의하는 업체마다 THC 비용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이며, THC가 낮더라도 다른 항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것은 견적을 여러군데 내봐서 비용이 어느정도 적정한지를 보는 것인데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물류비 견적입찰 시스템 플랫폼이 있으므로 한번 견적을 내보시어 합리적인 금액인지를 체크해보는게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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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제3자 발행 인보이스건으로 보여지며, 일본과 베트남 업체가 먼제 계약을 체결하고 일본과 한국업체가 또 다시 계약하여 생산 및 운송, FTA 원산지증명의 하청을 주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베트남 수입자 입장에서 일본에서 발행된 원 인보이스로 수입통관을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업체분께서는 생산하여 수출신고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과정에서 제3자 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주셔야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협정적용이 원활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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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출) D/A 거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는 인수인도조건의 결제방식으로 서류가 환어음의 인수와 상환으로만 수입자에게 인도되는 것으로서 기간 추심이라고 합니다. 수입업자는 미래에 확정된 일자에 지급해야 할 의무의 인수와 교환으로 서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자를 지급은으로 하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선적서류와 함께 추심의뢰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의뢰은행이 이를 수입지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자가 어음상에 'Ace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함과 동시에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여 수출자가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D/A 계약서를 D/A 업무 편의상 작성할 수 있지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무역계약 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에 내용에 의거하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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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raft BL만으로도 수입자가 화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raft B/L은 해당 서류가 완성되기 전의 초안상태인 Check B/L을 말하며, 어디까지 견본용이기 때문에 정식 B/L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COPY B/L의 경우 B/L의 사본이다보니 Surrender하게 된다면 원본이 아닌 해당 B/L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Draft는 말그래도 견본이기 때문에 해당 문구가 빠진것으로 받는것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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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는 무엇인가요? 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주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수량 제한, 관세, 보조금 등의 국가 간섭을 폐지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자 하는 사상과 정책을 말하며,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가 무역 거래에 대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의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장단저믄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제무역은 보호무역 주의를 걷어내고 자유무역 가치를 가지고 WTO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국제간 거래를 활성화화여 발전해 왔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WTO 기능이 약화되면서 강대국인 미국 등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이 다시 시작되어 진행중에 있습니다.1. 자유무역(1) 장점-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2) 단점-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2. 보호무역(1) 장점- 자국 유치 산업 보호- 자국민의 실업 방지- 외국의 불공정 거래에 대응- 농업 등 국가안보 위협받을 산업의 보호 및 육성(2) 단점- 상대국의 보호 무역 초래- 무역 마찰-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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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세관 관세 환급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국에서는 관세와 내국세가 부과되는데 무역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수입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수입자가 부담해야지 수출자가 부담할 항목이 아닙니다. 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비 등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귀책에 따라 부담하는게 맞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중국 역시 재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품질 등의 이유로 수입화물이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를 무조건감면으로 100% 처리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은 중국 물류사측에서 적용하면 무리가 없다보 보여지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중국과는 한-중 FTA 적용이 가능하므로 홍콩에서 수입통관되어 중국 경내로 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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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의 주요 무역상대국과 수출입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은 2022년 기준으로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수출입하는 주요 품목은 2022년 기준으로 1. 메모리, 2. 석유조제품, 3.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4. 자동차, 5. OLED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에서 언급되는 주요 품목인 반도체, 메모리,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 액정, 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보니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왔으며 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라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위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디커플링 등의 영향으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어려운 상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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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만으로 오븐기 수출시 필요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오븐이 전기오븐이라면 HSK 8516.60-1000으로 분류되며 우리나에서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역시 영세율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는 수입신고에 비해 요건이 없는 편이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시어 관세사에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입국인 대만 입장에서는 HS 8516.60-100006 코드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나라와 대만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 3.7%, 영업세 5%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원산지증명서(필요시)/수입요건 확인서류가 통관에 필요한 서류입니다.다만, 전기오븐은 전자제품이므로 수입요건으로 상품검험이 되어야 하므로, 인증절차를 받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에서 발행한 여러 서류가 수입자를 통해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입국의 요건은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규정되므로 수입자를 통해 서류리스트를 안내받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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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제무역에서 자유무역 협정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자유무역협정)이란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장점으로는 무역장벽이 제거되어 교역량이 증가, 관세 인하 등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소비자 후생 증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반대로 단점으로는 경제 격차 심화, 경쟁력이 낮은 산업의 도태, 해외 의존도 심화, 협정 당사국 간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전체 세계 교역이 고르게 증가한다기 보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의 경우 NAFTA를 개정한 협정으로 북미 국가들 간에만 적용되는 협정으로 해당 국가들끼리 교역량 증가와 역내 지역간에 통합이 이루어질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다른 국가와의 교역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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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본업체와 베트남업체가 최초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본업체는 한국업체에 하청 생산을 주어 해당 물품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경우라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시 일본업체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로 진행할 것입니다.따라서, 한국업체는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제3자 송장 발행업체인 일본업체명과 주소를 기재하시면 베트남에서 수입통관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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