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국 출시가가 정해진 차가 수입해 들어올때는 관세가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승용자동차인 HS 8703호와 관련하여 테슬라 전기차의 경우 한-중 FTA 양허제외 대상이므로 관세율 8%를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해당 관세와 세금, 운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배터리만 중국산 배터리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테슬라 차량이라면 한-미 FTA 적용으로 관세율 0% 적용대상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인증수출자를 업체별과 품목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취득요건 및 절차도 약간 상이하며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품목별 인증수출자에 비해 받기는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이유 : 원산지관리전담자 점수 X2배, FTA 관리시스템 도입, 세관에서 수출실적에 따라 지정한 협정 및 품목들 결정기준 충족여부 구현 등)- 업체별 : 전협정 / 전품목에 대해서 인증- 품목별 : HS CODE 6단위별 / 협정별에 대해서 인증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가정형 저울 수입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제품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되면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 등에 사용된다면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지만 식품 용도가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도록-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① 판수동 저울②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 ㎏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③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0 ㎎ 미만인 것, 검정 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로서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형식승인 대상으로 신청해야 한다면 계량기의 사용설명서, 분해조립도, 회로도 및 부품목록, 봉인방법 및 도면 등이 필요하므로 제조사 측에 확인요청하여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수입신고를 위해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B/L), 운임명세를 준비해야하며,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품에 원산지 표기가 잘 되어 있는지도 요청하셔야 합니다.형식승인을 미리 준비하시면 되며, 그 외에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리가 되면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수령 후 세관에 따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선적기일 LC어멘드 자주 일어 나는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선적일은 기상악화, 스케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장 결제방식의 경우 신용장 조건에 따라 해당 내용이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다보니 조건상에 선적기일을 특정일자로 명시하였다면 어멘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선적기일란에 not later than XX월 XX일, 2023 방식으로 기재한다면 해당일자 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를 하라는 의미가 되므로 수정을 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 환급 및 폐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요건을 갖추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된 물품에 대해서 폐기여부는 자체적으로 결정하시어 진행하면 되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서 위약환급 신청이 들어가야 하며, 국내에서 수입통관 이후에 폐기한다면 관세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문의하신 위약환급의 경우 제품의 하자나 클레임 등으로 빈번하게 신청되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위약수출을 진행하려면 이메일 전문, 제품 사진, 검수보고서, 반송사유서, 수입신고필증, 반입확인서 등을 가지고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제출하시어 신고를 진행했던 관세사측에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전자저울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품목의 경우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이 상이합니다. HS 8423호에는 중량측정기기가 분류되는데, 감량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되며, HS 9016.00에 분류되는 전자저울은 감량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최대측정 중량이 50KG라고 한다면 HSK 8423.82-1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에서 수입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대부분의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요건인 계량에 관한 벌률에 따라 해당 물품이라면 미리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 한중FTA 협정세율 : 0.8%2. 부가세율 : 10%3. 수입요건- 계량에관한법률 : 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최대용량이 2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전기식지시저울(최소 눈금값이 1mg 미만인 것, 검정눈금수가 100 미만 또는 200,000 초과인 것, 최대용량이 1kg 이하인 것 중 저울 또는 명판에 가정용, 교육용 또는 참조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 체중계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