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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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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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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거래조건에 FOB, CIF, CFR이란게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들은 실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로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OB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비용 및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자가 상품의 목적지까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CIF = FOB + 운임 + 보험료입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모두 해상운송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조건이며 FOB와 CIF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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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제품 수입시 한글표시사항 원산지 표기 어떤 나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마늘을 이용하여 마늘 오일을 추출하였다면 단순가공을 보여지지는 않고 실질적 변형에 해당하여 원산지가 독일산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는 단순가공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 가수, 희석, 전리 등은 불인정 공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면 멕시코산이 맞겠습니다.소분하는 공정은 단순가공에 해당하여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원산지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가장하는 경우에 처벌이 되며, 원산지 표시를 잘못한 경우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에게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원산지 판정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 표시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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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을 할 때 거부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자가사용 인정 수량이 있는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수량을 초과한다던지 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예: 모조품, 짝퉁,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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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배송 대행지를 통한 물품 구입 시 합산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합산과세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세관에서 소액물품 면세를 악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산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앨범이 모두 다른 것이라면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한사람이 동일한 앨범을 지속적으로 분할하여 구매한다면(사용 및 소장용으로 어느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다소 위험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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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양제는 다른 해외공급자여도 입항일에 6통 초과 겹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대로 합산과세 기준이 완화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총 6병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구매건당으로 보여지므로 각각 통관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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