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Fta가 협정된 나라는 관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는 체결국 간에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상품무역 간에 관세율을 인하 또는 면제하여 교역량 증가, 소비자 후생증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다만, 자유무역협정이라도 모든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의 경우 자유무역항으로 관세가 처음부터 없는 나라이기에 관계가 없지만 각 국가마다 산업적으로 보호해야하는 품목들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양허스케쥴을 길게 잡거나 양허제외를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의 경우 협정에서 의무배제로 처음부터 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품목들이 점진적으로 관세율이 인하되지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터키에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한국에서 차를사서 보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마다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하는데 있어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제 지인도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소나타의 경우 거의 1억이며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도 2억정도 한다고 해서 크게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자동차 등록대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하는 등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외국에서 살면서 해당 현지에서 구입한 차량의 경우 우리나라에 이사화물로 반입시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등록하여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국내에서 구매하여 해당 차량을 운송하여 현지 세금 및 인증 요건을 갖추는것도 생각보다 쉬운일이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비용과 운송비, 관세, 수입요건 등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A/S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현금 담보 수입 건 기한 내 미선적한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재수출면세를 적용할때 현금담보를 설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정해진 내에 수출해야 담보를 해제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으면 해당 설정분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1년을 초과해야하는 경우가 있다면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에 따라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을 해야 하는데 수입신고수리 연월일, 품명, 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수입지 세관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관세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지만 기간이 지났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기간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관세에 20%의 가산세를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과하므로 얼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필증 41번란에는 원산지를 선택해서 기입해야하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예정이라면 Y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대로 한중FTA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를 N으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 규정에 따라 대부분 KR로 표시하게 됩니다. 물론 말씀주신대로 원칙적으로는 상대국의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상대국의 규정까지 일일이 확인이 어렵다면 국내 규정에 따라 KR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특혜원산지관리규정의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5장 제3절 원산지 판정인 제86조~93조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각기 다른 인보이스로 발행된 물품을 동일 박스에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거래구분에 따라 별도의 인보이스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B/L이나 AWB에 하나로 묶어서 운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박스에 같이 포장하는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수입신고 측면에서 두 인보이스건을 묶어서 한건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인보이스 건으로 나눠서 각각 신고하는 경우라면 한건은 수리가 되었는데 한건은 검사가 걸린다면 해당 상자를 바로 출고할 수 없으며 수입한 품목과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상자에 넣는다면 한건의 수입신고로 진행하되, 나눠서 수입신고를 한다면 각각의 상자에 담는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