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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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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VK FORM 선명 변경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제품의 HS CODE 6단위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다만, 해당 증명서는 항목별로 기재요령이 설정되어 있으며, 출항일/선명의 경우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는게 수입국에서 딴지가 걸릴 확률이 줄어듭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어떤 바이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출항일만 바뀌어도 원산지증명서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정신청을 하여 B/L 정보랑 일치하는 것을 권장드리며 그나마 다행인것은 현재 베트남과는 EODES 시스템으로 원본서류가 스캔한 서류만으로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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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는 혹시 나라마다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Customs Duty, Tariff)란 일국의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여 국가가 재정수입, 국내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EU의 경우 경제통합으로 단일의 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각 국가마다 관세율을 적용하는 품목들이 다릅니다. 이처럼 국가마가 품목에 매기는 관세율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국가의 산업정책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합니다. 물론,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와 같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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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라끼리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무역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가 간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 무역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두 나라 사이가 정치적으로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동안 세계의 공장의 역할을 맡아왔기에 중국산을 아예 수입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역량이 감소했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최근에는 반도체 및 첨단산업 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중국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품은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해당 품목군에 한해서는 교역량이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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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과 인보이스 금액이 다른 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신고는 CIF 금액이 과세가격이 되므로 운임 및 보험료 등이 포함된 가격으로 관세와 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필증을 보시면 54번의 결제금액은 인보이스에 기재된 인코텀즈 조건과 물품 대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하단에 운임이나 가산금액이 추가로 기재되어 55번 총 과세가격이 더 큰 금액으로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특히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그러한 부분이 있으며, 과세가격은 우리나라 세관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설정된 금액이지만 수출자에게 보내는 금액은 인보이스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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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신고필증 조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으로 들어가서 신고일자 및 수리일자를 지정하여 검색하면 해당 수입건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관세사를 통해 대행신고를 한 경우라면 관세사 측에서 해당 화주분께 수입신고필증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정해주면 가능하기 떄문에 수입신고필증 수리번호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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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업용도 수입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견본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해당 제품이 견본품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될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만 미화 150불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며,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까지 면세가 가능).다만, 문의하신것처럼 한-미 FTA 적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어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소액물품인 미화 1천불 이하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가 없어도 협정적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해당서류는 미국의 수출자로부터 수취를 해야하는 서류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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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블루투스 이어폰의 해외 구매 및 통관과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이어폰은 HSK 8518.30-9000에 분류되는 제품으로 부과되는 관세는 무세(0%)라서 부과되지 않지만 전기/전자 제품이기 때문에 다음의 수입요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요건을 갖춰야 반입이 가능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개인의 경우 1개는 면제가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무선헤드셋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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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에서 물품을 운송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단은 선박(배)입니다. 아무래도 운임이 항공운송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철도운송의 경우 육로로만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때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식이며, 국가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공운송의 경우 해상운송에 비해 운임은 많이 비싸지만 해상운송에 비해 굉장히 빠르게 수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가의 물품, 긴급한 경우라면 해상운송보다 많이들 이용하는 운송방식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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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인코텀즈 조건과 관련하여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CA(Free Carrier) : 복합 운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데까지 책임을 지고 이후 발생하는 비용과 위험은 수입자가 책임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해당 조건은 컨테이너를 통한 복합 운송이 증가하면서 추가된 조건입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화물을 지정한 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본선의 선측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되는 조건입니다. 실무적으로 FAS조건은 실제 수출입 물류에서는 사용 빈도가 드물며 광물이나 곡물 등 벌타입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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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개인당 미화 800불 이하의 기본면세와, 담배/주류/향수의 별도면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의하신 닷사이는 주류 품목으로 주류의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나머지 품목의 경우 면세한도 범위내에 포함되므로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며, 닷사이가 하기의 용량만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류 : 미화 400불 이하의 금액으로 2병, 합산 2리터 이하감사합니다.
19619719819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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