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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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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4년 3월 19일 작성 됨
Q.
미국과 중국에서 직구를 하면 면세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미화 150불 까지만 면세한도입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까지 면세가 적용되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과거 중국산 마늘에 대해서 긴급관세를 315%를 부과하여 난리가 난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에 반발하여 5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당해서 철회하는 등 수습을 한적이 있으므로 예전 기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무역전쟁 중에 있으며 양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우리나라로서는 좋을 것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때 우리나라도 철강 제품에 대해서 추가관세를 부과받았으며, 현재 IRA 관련해서 미국산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 설립하였다면 고용창출 등 여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초강대국인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수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일반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의 경우 예를들어 전파법이나 식품검역인 경우 해당 요건이 통과되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하므로 동 요건까지 충족하면서 세금이 납부된다면 판매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3월 18일 작성 됨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시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면세한도 체크미국발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품목은 미화 200불 이하 면세, 그 외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 면세입니다. 면세한도가 초과되면 운임까지 더해져 세금이 부과됩니다.2.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지 확인예를들어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대상이며 전파법은 개인의 경우 1개까지만 면제합니다. 따라서, 한번에 2개 이상 구매하면 통관이 되지 않으므로 구매 품목의 수입요건이 있는지를 체크해야합니다.3.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일회성이므로 미리 사전에 발급해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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