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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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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공장 측 TT송금 이후 디자인 변경.. 어떻게 해결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양 당사자는 무역계약에 따라 여러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합의에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계약했던 부분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엄밀히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 입장으로서 구제방법으로는 이행청구(원래 설정한 내용대로), 추가기간을 지정하는 등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요지부동이라면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밖에 없으며 종국적으로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을 미리 지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역당사자끼리 원만하게 최대한 합의를 잘 하시는게 좋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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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BL 컨사이니상에 문구 넣고 안넣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onsignee(수하인)은 화물을 양하지에서 수령하는 사람이면서 화물의 실질적인 주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체명을 특정해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 'TO ORDER OF 은행'이므로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해당 은행이 지시하는 자가 선적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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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취소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 또는 2.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예를들어 한-아세안 FTA 협정적용을 취소하고 한-베트남 FTA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확인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세액이 변경된다면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번은 취소하고 재신청이며, 2번은 재신청이 아닌 정정이므로 이 부분을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와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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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장 = OBL , T/T = 서렌더 이 인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장 거래 특성상 OBL이 무조건 되어야 하지만, T/T라고 해서 OBL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리적으로 가깝거나 수입자가 신속하게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서렌더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렌더라는 의미가 B/L의 원본을 반납하는 것이기에 이 경우는 사실상 T/T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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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FR CY의 의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FR은 운임포함인도 조건으로 지정 목적항까지 운임(비용)을 부담하지만 위험은 지정한 선적항까지 화물을 본선에 적재할떄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CFR CY라는 의미가 선적서류인 B/L상에 CY/CY 또는 CY로 기재된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CY/CY라면 FCL/FCL이므로 수출자의 창고에서 FCL을 최종 목적지인 수입자(수하인)의 창고까지 컨테이너 개폐없이 그대로 일관운송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조건 뒤에는 예를들어 CFR BUSAN 이런식으로 기재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CY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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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데 대체할 나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고도의 흑자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체국가를 찾아야 하는데 인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알타시아라고 하여 대안+아시아를 합쳐만든 용어로 아시아 주요 14개국이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중국은 우리나라와 제일 가까운 나라로서 거대한 시장과 산업구조 그리고 거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1:1로 대체한다는것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다보니 인도와 알타시아로 최대한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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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샘플 발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무상견본으로 사용하는게 명백한 경우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주고 있으며, 그 외에는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또한, 문의하신 케이스는 @ 제품의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생산했기에 A입장에서는 생산지원을 한 것이므로 해당 내역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과는 별개로 그 당시 받은 부품을 다시 발송하는 경우라면 A입장에서는 수출했던 물품을 다시 재수입하는 것이라면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을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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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발효차와 허브차, 발효차가 모두 포함된 상품은 어떻게 관세를 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을 정의함에 있어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둘째,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셋째,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어야 합니다.그러나, 해당 물품은 각기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 개별포장되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여 음용하거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한 물품이기에,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세트로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따라서, 각각의 차 종류가 별개로 HS CODE가 분류되어 나눠서 신고되어야 하겠지만 편의상 관세율이 가장 높은 세율의 차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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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는 일본 수입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2022년 무역협회 K-STAT 기준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와 제4위 교역대상국입니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의 금액이 항상 많기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만으로도 전체 교역국중 중국과 미국 다음의 순으로 3위에 해당합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일본산 재료나 제품을 수입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2022년에 RCEP이 발효되어 일본과 FTA가 체결되어 적자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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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9만원 넘어가는 물건에 대한 통관절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고가의 물품이라고 해서 수입통관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이라면 미화 800불 이내까지가 면세범위이며, 해외직구의 경우 목록통관인 경우 미화 150불(미국발은 미화 200불)이내가 면세범위이며,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일반 수입신고건은 미화 150불 이내가 면세범위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의 경우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통관이 완료되어 제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인데 한개가 아닌 여러개의 경우라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수량만큼만 구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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