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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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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량 헤드램프 인도 수출 시 관세 및 HS 코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차량용 헤드램프는 HS 8512.2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15%- 한-인도 CEPA 협정세율 : 5%2. 수입요건ISI 인증이 필요하므로 강제인증 대상이므로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이 불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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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 거래가능 여부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L/C는 Letter of Credit의 약자로 신용장이라고 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상대 거래처의 신용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물품의 인도와 대금지급에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제3자인 은행이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확약입니다. 장점으로는 신용위험의 회피와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한 안정적인 대금회수가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심사의 엄격함. 수수료 발생 및 담보 설정 필요합니다.따라서, 신용장 조건으로 문의주셨는데 저 답변을 주셨다는것은 사실상 수출자 입장에서 선지급으로 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수출자 입장에서야 미리 받으면 좋겠지만 수입자 입장에서는 첫 거래시 신용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을 확인하지 않고 지급한다는 것은 다소 불리한 조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퍼를 넣어서 조정해보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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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과 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건은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기에 해당 부호가 없이는 목록통관 또는 일반 수입신고건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연락이 와서 입력하거나 또는 반송이 될 수 있으므로 구매처에서 아직 발송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부분을 취소 후 입력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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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 CPT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CPT(운송비지급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운송인과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출국에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이 완료된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비용은 매수인의 지정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이 운송계약상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관련 비용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한 그 비용을 매수인으로부터 상환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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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하시고 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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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도 무역 중 쌀 수출은 주로 어느 나라에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으로 최근 쌀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자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도가 글로벌 곡물 교역에서 약 40%의 이르는 점유율을 고려했을때, 금번 조치는 국제 쌀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상당합니다. 주요 쌀 수입국가는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이며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는 국내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수입량을 늘리는 국가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쌀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 품목이며 어느정도 자급자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인도산을 수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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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글리세린을 한국으로 수입시 절차 및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글리세린(글리세롤)은 HSK 2905.45-0000으로 분류되며, 수입통관에 필요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준비하신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국과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8% 관세율이 0.8%로 대부분 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현재 상태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추후 가능하시다면 관련 종목을 추가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검역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식품수입 판매 영업등록 및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부분을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관련서류를 전달하면 관세사와 검역 컨설팅 업체에서 무리없이 진행이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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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떤분이 샤오미 제품을 팔다가 전파사무소? 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정확이 뭐가 문제여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건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면제받았지만,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납부에 수입요건을 모두 갖추고 판매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 중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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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은 어떻게 시작해야하는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을 위해서는 수입국 시장분석 및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역에 대한 기본지식과 무역 및 선적서류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아이템 선정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있어야 합니다. 직접 제조를 하지 않는다면 해당 국가에서 유망한 아이템이 어떤것이 있는지 면밀한 시장조사 등이 수행되어야 합니다.2. 거래처 확보아이템을 선정했다면 해외 거래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와의 협상을 통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으로 수출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코트라 해외시장정보 등을 통하여 거래처 확인 및 연결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흐름대로 진행되며, 물품 운송 및 대금 회수 등의 단계가 있으며 중요한 부분입니다.수출계약체결 → 신용장 수취(L/C 조건의 경우) → 수출요건 확인(요건이 있는 경우) → 수출물품 제조/검사/포장 → 수출물품 운송 및 보험계약 체결 → 수출신고 → 수출물품 선적 → 수출대금 회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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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여러 판매자에게 물품 구입, 구매 총액이 150달러를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결국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결제는 한번에 진행하였지만 판매자가 다른 경우 물품을 발송하는 일자와 반입하여 통관하는 일자가 같을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의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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