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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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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는 건, Customs Bond 준비해 달 하는데 어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인 관계로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해야하며, 미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Customs Bond인 세관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납세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세관에 납부 금액을 대납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증보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해당 채권은 보증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 통관사 또는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화 2,500불 이상의 수출입 품목에 적용되므로 단수로 할지 복수인 연간으로 구매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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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특히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아니므로 사후적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고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EU/영국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신고서 방식이기에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양식이 특정된 협정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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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c결제시 선적일자 하자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기일에 선적일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조건란이 있습니다. 44D에 해당하는 선적기일에 예를들어, 230830으로 기재했다면 해당일자에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not later than Sep 1, 2023으로 기재하였다면 2023년 9월 1일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 발송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상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계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급을 수취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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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컴프레셔라면 HS 8414.30, 8414.40, 8414.80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통관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하여 받아두면 되겠습니다.또한,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한다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를 기본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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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TA는 국가간 조약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조약은 2개 이상의 국가간의 합의로서 국제법에 규정을 받는 합의를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표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약체결을 위해서는 국익과 국민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자유무역협정인 FTA의 경우 양 당사국이 협정문을 타결해도 국내에서 비준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으며, 비준이 통과되어야 정식으로 효력이 발효되며, 협정도 조약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구속력을 가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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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구매시 통관에 문제되는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건은 수입요건이 없는 품목이고 면세한도 내라면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다만, TV의 경우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지만 개인당 한대의 경우에는 요건면제가 되는데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TV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겠지만 한대에 대해서는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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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워더 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포워딩 회사(화물운송주선업자)는 국제무역에서 물품 운송과 관련된 업무를 화주를 대신해서 원하는 곳까지 운송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를 말합니다. 즉, 무역회사를 대신하여 제품의 포장부터 도착 후의 과정까지 여러가지 업무를 처리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오더 접수2. 출하일자에 맞춰 스케쥴 예약3. 운송배차(운송 요청시)4. B/L 발행5. 선사 및 콘솔사에 SR 제출 및 EDI 신고6. 화물반입 여부 체크 및 서류 발행 등다만, 3번의 운송배차와 관련하여 포워더에게 일임하여 포워더와 연결된 곳에서 국내운송 서비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화주분께서 국내 운송사와 별도로 컨택하여 따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예로 든다면 토탈로 하는것과 개별적으로 컨택해서 했을때 비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주분께서 비용절감 및 선호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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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스마트폰은 왜 수출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고 스마트폰을 포함하여 중고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수출이 활발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과거와 달리 중고 스마트폰은 성능이 크게 뒤쳐지지 않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수리 및 보완을 통해 다시 높은 가격으로 되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고 스마트폰은 도난폰이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IMEI 번호를 조회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만 수출통관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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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산지증명서에 LC정보가 없을시 벌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심사이므로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6A의 요구 서류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 그대로 일치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산지증명서 상에 L/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품명은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추가가 가능하므로 L/C 번호 삽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측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어 해당 L/C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원본서류라고 규정하여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통관시 해당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상에 사본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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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HL 샘플건 관부가세 부과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면세한도 내의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적은 금액이고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과세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관세법 소액물품 면세에서는 물품이 견품으로 사용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하여 면세처리를 제한적으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목록통관으로 진행하기 보다 가급적 정식 수입신고로 진행하셔야 수입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처리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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