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DP 조건으로 미국에 보내는 건, Customs Bond 준비해 달 하는데 어찌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DDP 조건인 관계로 수입국의 관세 등을 부담해야하며, 미국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Customs Bond인 세관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미국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입자가 납세하지 않을 경우 보증회사가 세관에 납부 금액을 대납하고 수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보증보험과 비슷한 맥락입니다.해당 채권은 보증회사에 직접 구매하거나 미국 통관사 또는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미화 2,500불 이상의 수출입 품목에 적용되므로 단수로 할지 복수인 연간으로 구매할지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접구매 물품 통관 후 사후협정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 특히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일반 수입신고가 아니므로 사후적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으로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진행했던 관세사에게 요청하시고 사후적용을 위해서는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한-EU/영국 FTA의 경우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는 신고서 방식이기에 상업송장에 기재된 내역으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양식이 특정된 협정이라면 해당 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Lc결제시 선적일자 하자관련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에는 최종선적일 또는 선적기일에 선적일과 관련하여 명시하는 조건란이 있습니다. 44D에 해당하는 선적기일에 예를들어, 230830으로 기재했다면 해당일자에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not later than Sep 1, 2023으로 기재하였다면 2023년 9월 1일보다 늦지 않게 본선적재, 발송을 완료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상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단계에서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를 심사한 후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대급을 수취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컴프레셔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컴프레셔라면 HS 8414.30, 8414.40, 8414.80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품목의 경우 특별한 수입요건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자로 통관한다면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미리 신청하여 받아두면 되겠습니다.또한, 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한다면 인보이스/패킹리스트/운송서류/운임내역서를 기본으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흐름도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원산지증명서에 LC정보가 없을시 벌금 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신용장 조건은 서류심사이므로 엄격하게 일치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46A의 요구 서류에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 그대로 일치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원산지증명서 상에 L/C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품명은 어느정도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추가가 가능하므로 L/C 번호 삽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 측에 정확하게 한번 더 확인하시어 해당 L/C 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특히 기관발급의 경우 원본서류는 한번만 출력되기 때문에 원본서류라고 규정하여 제출하면 상대국에서 통관시 해당 원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건상에 사본이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