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호무역주의는 무엇이며, 이것이 국제 무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특정 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높은 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수입을 금지 및제한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무역 정책을 말합니다. 보호무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도상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보호무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적자가 상당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고율의 추가 보복관세(약25%)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취했으며 현재도 해당 내용을 해제하지 않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적인 측면보다 비관세적인 부분으로 수입규제를 까다롭게하여 시장접근을 못하게 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보니 경제위기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930년대 세계 대공황에 따라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최고 400%에 해다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켜 상황이 더욱 악화된 전례로 보호주의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최대한 금지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WTO 체제가 시작되었지만 최근 WTO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며, 미국은 정치적인 목적 등으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보호무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은 지양하고 자유무역으로 가는것이 맞다고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간접수출에서 직수출로의 변환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직수출의 경우 제조자인 수출자와 외국 바이어가 계약하여 물품을 발송하고 국내 제조자는 바이어로부터 외화 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대로 바이어로부터 송금을 받는다면 외국환거래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있는 중개사가 제조사에게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두 업체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므로 역시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물론 컨설팅을 수행했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 등을 받아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또한, 문의하신대로 B/L상에 쉬퍼는 국내 제조자가 되어야 하며, 수출신고필증에는 수출자와 제조자 모두 동일업체로 기재되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부족 상품에 대한 수입 전략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뉴스에서 수출-수입액에 따른 무역수지를 안내하며,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무역적자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역적자의 경우 외화자본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기에 다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촉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특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은 수입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농수산물의 경우 조류독감 및 구제역 등으로 닭과 돼지를 대량으로 살처분하게 되어 이들의 생산물인 닭고기, 계란, 돼지고기의 공급이 부족해져 국내에서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관세없이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 무역 협정(FTA)이 수입 및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무역증진을 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 등을 위한 무역자유화 협정으로 당사국 간에만 인정되고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인 특혜무역협정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총 21개의 FTA를 체결하였는데 FTA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관세 철폐로 비교우위에 따른 상품경쟁력이 강화되어 교역이 증대되고 효율성이 개선되어 수출 증대가 됩니다. 둘째, FTA 국가들끼리 관세특혜가 이루어지므로 이를 이용하는 해외 자본 투자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FTA로 인해 수입물품 가격이 저렴해지는 등 소비자 후생효과도 발생합니다.다만, 부정적인 효과로는 관세철폐로 인해 경쟁력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도태되거나 심하면 소멸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축수산업은 해외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양허를 최대한 늦추거나 특정 품목의 경우 시장개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목록통관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목록통관절차란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환급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통관에 적용하는 예외적인 절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판매를 위한 사업용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환급대상이 아닌 FOB 200만원 이하의 품목은 목록통관으로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입이 아니며 수출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수출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하며,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지 않는 품목에 한하여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만으로 제출되어 처리됩니다.1. 유해 및 유골2.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3.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4.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5.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6.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7.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8.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감사합니다.
Q. 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목록통관 또는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배송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화 150불이 초과되므로 관세와 부가세가 과세되는데 음반의 경우 관세율이 무세(0%)인 품목이므로 부가세만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