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상 등록의무가 있는 구매대행업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도 구매대행업자 관리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전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요구합니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하여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