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규정한 무역규칙으로,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입니다. 무역거래에서 수출자와 수입자자간의 결제방법, 거래조건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당사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하면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제출해야 하는 서류 및 주의해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용 통관고유부호를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거래처의 경우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된 부호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없는 경우라면 역시 미리 신청해서 받아놔야 합니다.수출통관의 경우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관세사분께 전달주시어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수출신고는 수출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의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므로 어느 곳에 장치되었는지를 관세사분께 정확하게 안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수출은 요건이 거의 없지만 예를들어 중고 자동차의 경우 말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통관이 되므로 해당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하겠습니다.수입의 경우 수출서류에 더해서 운송서류와 운임명세서가 있어야 과세되는 운임을 파악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재수입 또는 재수출감면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하시어 해당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관세가 절감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역시 통관전에 미리 전달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특히 수입의 경우 요건이 있는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화주분들께서 사전에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류(예: 검역증 등)를 전달주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이 수리되고 국내운송과 관련하여 화주분께서 직접 배차하실지 관세사를 통해 배차까지 받으실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통관(通關)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이 있습니다(반송신고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행하는 편입니다).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 통관번호가 외부인에게 몰래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정도입니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된 해외직구 이력은 2가지 방법으로 조회 가능합니다.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이용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및 모바일관세청 앱(App)에서 본인인증 후 수입통관내역 조회 가능. 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만 조회 가능합니다.2. 관세청 홈페이지 이용 방법-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여 통관을 진행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목록통관 및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하여 주요 서비스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클릭→ 해외직구 정보조회에서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클릭→ 유니패스 수입화물진행정보의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화면 진입→ 인증방법(공동인증서 인증, 간편인증),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우측 [인증]버튼 클릭하여 본인인증 → 조회하려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후 [조회] 및 확인※ 수입신고 및 목록통관 이력 모두 조회 가능하며, ‘미사용’ 상태의 개인통관고유부호 통관 이력도 조회 가능감사합니다.
Q. 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공회의소인 ICC에서 규정한 국제무역규칙으로, 무역거래에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을 정형화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은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지불해야할 금액 등 합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양자 간에 위험과 비용의 책임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이 인코텀즈이며, EXW부터 DDP까지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형화된 거래조건으로 설정해야 당사자간에 국제무역에서 분쟁 등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현재 인코텀즈 버전은 2020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코텀즈는 약 10년 단위로 개정되기 때문에 다음번 개정은 2030으로 예정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인코텀즈는 1936년 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약 10년 주기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에서 통관(通關)이란 이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수출통관과 수입통관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각 절차에 대한 그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물품이 장치된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를 진행해야 물품을 내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출신고 대행을 요청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는 경우 수출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며 전략물자의 경우 전략물자 판정 확인서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수출과 달리 관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보다 많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인보이스(상업송장)와 패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B/L 또는 AWB), 운임명세서가 기본입니다. 다만, 관세를 절감하기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추가할 수 있으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 확인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