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과 관련된 직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업종도 공급망에 따라 수출입업체, 포워더, 관세사, 선사, 운송사, 항공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무역 유관기관에 취업할 수도 있으며 대표적인 무역 유관기관은 무역협회, 코트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지역 항만공사, 관세물류협회, 관세무역개발원, 항공협회, 한국해운협회 등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무역업종이라고 해서 꼭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거나 바이어와 미팅 등 업무 부서에 따라 상이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관세사, 보세사, 원산지관리사 등 여러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취득을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이사 올 때 이사 물품도 수입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자의 경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 이사하는 자 중에서 동반가족 구성 여부를 고려하여, 내국인은 해외 거주기간, 영주권자 및 외국인 (시민권자 포함)은 국내체류 예정기간에 따라 이사자와 단기체류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사물품 수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사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6개월 이상)- 단기체류자(우리나라 국민) :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가족 동반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사물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1. 자동차·선박·항공기 (이륜자동차 포함)2.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 개당 500만원 이상3. 신품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4.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