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직구로 2개 이상의 제품을 다른 판매자로부터 다른 날짜에 구매했을 때, 관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며,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이 다른 날에 다른 판매자로부터 주문을 하셨으며, 다른 국가라면 전혀 문제는 되지 않을 사안입니다. 다만, 판매자는 다르지만 판매자 국가가 같은데 단일 화물운송장(B/L)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면세범위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재수입 면세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 가공, 수리, 사용 등이 되지 않고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서 확인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수출신고필증, 간이수출신고서 등의 내용이 없다면 신고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재수입면세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전시물품을 내보내는 경우 전시용 물품으로 무상거래건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상어간유에서 정제한 스쿠알렌(Squalene)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검역 및 통관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스쿠알렌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세율 및 수입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스쿠알렌을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901.29-9000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른 원료와 혼합하여 캡슐에 담은 제품이라면 HSK 2106.90-9099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두 코드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검역대상입니다. 따라서, 검역신청을 하여 정밀검사가 있는 경우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에 물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검역증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L, 운임내역서, 합격 검역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출국이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다면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여행 후 한국 입국 할 때 여행자 면세 규정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휴대하여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별송품으로 미리 발송한다면 우편물 등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케이스는 미화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간이통관으로 처리될 것입니다.통관우체국장으로부터 간이통관 대상 우편물임을 통지를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받게될 것이며,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여권번호, 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통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 수입신고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어떤 규정과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외국 물품을 들여오고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화장품의 경우 HS 3304호에 분류되며, HSK 3304.99-1000의 기초화장품을 예로 든다면 다음의 수입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제품은 6.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인데 프랑스는 한-EU FTA 체약당사국이므로 수출자가 FTA 원산지증명서(신고서)를 작성해주면 관세를 면제(0%) 할 수 있습니다.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및 CITES 관련서류 등을 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법적으로는 화장품 책임판매등록을 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이수해야 하겠습니다.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감사합니다.
Q. 국내 시장에서 외국 물품을 판매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채택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품목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며 마진율은 일종의 영업비밀이기 떄문에 저희도 자세히 알기는 어려습니다. 외국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셀러를 찾아야 하는데 기관인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원을 받아 매칭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직접 찾아보는것이 쉽지 않기 떄문에 이러한 셀러 및 바이어를 발굴해주는 대행사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업 외에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원하는 물품을 가진 셀러와 연결이 되면 직접 연락해보시어 무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협회의 경우 회원사는 My Trade, 코트라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으며, 외국 홈페이지의 경우 임포트 지니어서, 판지바 등 여러 곳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