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 등을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물품을 수출물품과 달리 요건이 규정된 품목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수입하려는 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품목번호의 결정에 따라 관세, 내국세, 수입요건, 원산지 표시 등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수입요건의 경우 충족되지 못하면 수입을 할 수 없으므로 내용을 파악하여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식품/화장품/전자기기류 등의 경우 각 품목마다 수입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의 경우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한다면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므로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또한, 수입물품에는 대부분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도록 부착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수출자와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며, 수입 이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등 여러가지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Original B/L(OBL)은 선사가 발행한 선하증권으로 통상 신용장 거래(L/C)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Master B/L이라고 하며, 포워더가 발행하는 B/L을 House B/L이라고 합니다. 포워더가 각 화주의 선적의뢰를 묶어서 선사에게 한건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 선사는 본선에 적재 후 포워더에게 Master B/L을 발급해주고, 포워더는 다시 자기 화주에게 각각의 B/L을 발행하는데 이를 Housea B/L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FCL의 경우라면 Master B/L로, LCL의 경우라면 House B/L로 처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에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대부분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HS 2106.90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 수출시 별도의 요건이 없으므로 수출통관도 무난하게 진행됩니다.다만, 수입국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하는 제품이다보니 식품 검역 등 여러가지 요건이 있을 것이며, 국가마다 법률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합니다. 또한, 영업등록 및 교육의 경우 주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을 위해서 교육을 이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수출신고시 요구되는 요건은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용 물품의 이사물품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이사자의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으로 통상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입국 전 3개월 이상 사용한 물품을 말합니다.따라서,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예시 : 인쇄기, 대형복사기, 대형 식기세척기 등 상업용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등]은 이사물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면세가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세율의 경우 사용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신품가격의 80%, 6개월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60%, 6개월~1년 미만인 경우 신품가격의 40%, 1년 이상인 경우 신품가격의 20%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와 별도 면세인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260 유로라면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히기 떄문에 국내 입국시 신고 대상입니다.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을 경감해주고 있지만, 고의로 신고하지 않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할인받거나 텍스 리펀드로 환급받은 경우 영수증에 해당 환급내역이 구분되어 있다면 환급된 금액은 공제하여 과세를 진행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