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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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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사가 수입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무료로 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여러항목이 규정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협정, 감면 적용 등 여러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입니다.또한, 특송사에서 연결된 관세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해도 해당 수수료가 포함되어 청구가 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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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파우더류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하며,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요건 및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파우더류 화장품은 HS 3304.91에 분류되는데 페이스파우더, 베이비파우더, 기타로 코드가 세분화 됩니다. 기타로 분류된다면 HSK 3304.91-9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 FTA 적용을 위해서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세율 : 6.5%- 한-중 FTA 협정세율 : 0.6%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화장품법 :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특히, 상기 화장품법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CITES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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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을 할때는 보통 컨테이너에 넣어서 거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선박에 적재되어 운송이 됩니다. 적재하는 측면에서 배에 컨테이너라는 내구성 있는 용기에 꽉꽉 채워서 쌓아서 운송해야 최대한 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화물 입장에서도 파손으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벌크(bulk cargo) 제품인 원유, 석탄, 광석, 곡물, 비료, 등 대량의 산화물의 경우 컨테이너를 이용하기 보다는 특수 전용선을 통해 무역거래가 수행됩니다. 물론 경웨 따라 특수한 형태의 산화물, 탱커 컨테이너를 통해 이용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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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 택배를 선불로 보낸것을 받았을때 수령할시 또다른 비용이 지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별송품으로 보내셨다면 우편물 통관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불 이내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발송한 제품의 금액이 면세범위 안에 들어온다면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겠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제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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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필리핀 사이에 활발한 뮬품에는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수출금액 및 품목이 HS CODE 2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15위에 해당하는 중견 교역국으로 교역량이 다소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과는 2023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입니다. 하기의 수출입금액 TOP 5 품목 중에서 2위만 적자 품목이며 나머지는 흑자 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27류(광물성 연료)2. 26류(금속광물)3. 39류(플라스틱과 그 제품)4. 87류(자동차)5. 85류(전자기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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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일회성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 신청하여 부여를 받아야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대행하는 경우라면 관세사에게 통관고유부호 위임장을 요청하시어 내용 기재 후 전달주시면 대신 신청하여 부호를 받아줍니다. 다만, 자가신고하거나 소액건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하시어 우측 하단의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을 클릭하시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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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가구 수입할때 무관세 혜택을 어떤 프로세스로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적용 신청을 별도로 해야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미화 700불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협정적용 신청시 증명서 제출면제로 코드를 넣으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0불 여부인지를 고려하시되 700불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중국 수출자에게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며, Original이 표시된 원본을 스캔한 서류만 있어도 적용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화 700불 이하의 제출면제의 경우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에게 해당 적용을 전달주셔야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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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갈때 샴프 750미리 짜리 10개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미화 800불 이하는 면세범위에 해당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구매하신 샴푸 10개가 미화 800불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면세 여부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 개인이 사용하는 자가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수량으로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샴푸의 경우 화장품법에 따라 수입승인이 요구되는 품목이므로 최소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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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안법때문에 1대만 자가사용으로 통관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을 전안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해야 하지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델별로 1개의 제품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면제해주는 범위를 잘 고려하셔야 하는게 예를들어 동일한 아이패드 모델을 몇 일에 한번 구매한다면 합리적인 의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패드가 아닌 어떤날은 이어폰 어떤날은 TV라면 이러한 구매에 대해서 세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므로 구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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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대지를 통해서 들어왔을때 일반수입신고의 주체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500만원 상당의 것이라면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수입통관은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고 장치장 관할 세관으로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물류사와 연계된 관세사에서 대행 신고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관세사를 굳이 직접 찾아보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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