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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무역 전문가입니다.

김주봉 전문가
해드림 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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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코텀즈중 dap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장소 인도조건으로 외국 내 지정목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실어둔채 양하준비된 상태에서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수입자)에게 인도되는 조건입니다.따라서, 파업 관련한 부분은 인코텀즈와 관계가 없으며 수출자의 잘못은 아니므로 해상화물보험을 검토해야하며, 동맹파업위험은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든 대표적인 면책사항입니다. 다만, 특약으로 부보가 가능하므로 해당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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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사용 목적으로 모발영양제 수입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총 6병입니다. 다만, 수입요건이 있다보니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금지성분이 있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기 때문에 해당 성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어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접속 > 위해/예방 클릭> 해외직구정보 클릭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조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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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ITES는 해당물품 확인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통합공고에 들어가시면 [별표06]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해당하는지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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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는 화물운송 도중 화물의 이적없이 일관운송을 실현시킨 혁신적인 운송도구로서 각종 운송기관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반복사용 가능한 내구성이 있는 용기입니다.이러한 컨테이너는 크기에 따라 20피트 컨테이너(TEU)와 40피트 컨테이너(FEU)로 구분되며, TEU는 물동량 산출을 위한 표준적인 단위 및 컨테이너선의 적재능력을 사용하는 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EU (Forty-foot equivalent unit)는 40피트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하며, 1 FEU는 2 TEU로 환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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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은 크게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구분되며, 정기선은 소량화물 및 일반잡화로 컨테이너 화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기선의 경우 대량화물인 산물(광석, 석타, 곡물, 목재, 석유 등)을 운송하는데 여기서도 일반화물선, 유조선, 전용선 등으로 구분됩니다.정기선은 동일항로를 규칙 반복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말하며, 부정기선은 정기적인 운송이 아닌 화주와 용선계약을 맺고 진행하는 다소 불규칙한 운항형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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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에서는 품목별 국가별 수출실적에서 수출금액 및 품목이 HS CODE 2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루과이는 우리나라와 103위에 해당하는 교역국으로 교역량이 다소 많지는 않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는 무역수지 적자 대상국입니다. 하기의 수출입금액 TOP 5 품목은 거래량이 많은 품목이며, 1~2위는 적자품목이며 나머지는 흑자품목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47류(펄프)2. 26류(금속광물)3. 87류(자동차)4. 85류(전자기기)5. 84류(기계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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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대행업의 수입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 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자(위탁자)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이므로, 구매대행자에게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자분께서는 위탁자에게 용역을 제공하였기에 해당 구매대행 수수료를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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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세금계산서에 들어가는 금액(해외직구대행업)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수입을 위탁한 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구매대행자에게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따라서, 1번의 질문과 연결한다면 구매대행을 한 내역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수입대행 수수료에 대한 부분만 발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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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부품의 일반수입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소액물품 면세 적용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500만원이면 해당 금액을 초과하기에 과세 대상이며,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관련서류(B/L 또는 AWB), 운임내역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FTA가 체결된 국가이며 원산지가 해당 국가라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 면제도 가능). 다만,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셨다면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의 경우 품명 및 무게 등이 표시된 서류를 판매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특송으로 발송되는 경우라면 역시 관련 운송서류도 같이 수취하여 통관을 대행하는 측에 전달하거나 특송사와 연결된 관세사 측에서 처리해줄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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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중FTA의 대상 품목 조회방법 및 적용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이므로 수입통관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한-중 FTA 협정 적용으로 관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대행이나 자가사용 목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적용이 가능하므로 통관을 처리하는 대행사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시어 적용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다만, 미화 700불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수출자인 중국측에서 발급해줘야 하므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회방법의 경우 수입하려는 품목의 HS CODE를 확인하시면 다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세계HS 클릭 > 중국 클릭 > HS CODE 또는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여 코드 확정후 한-중 FTA 세율 검색출발국 중국, 도착국 한국 설정 > HS CODE 또는 키워드 입력 후 검색 > 품목번호 선택 후 적용가능한 FTA 세율이 표시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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