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태국 빈티지 소량 수입을 일반 가게에서 수입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 및 부가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입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입하려는 가방의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방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과 10%의 부가세율입니다. 또한, 태국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 FTA 체결국가이므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오시면 관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EMS나 특송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가죽제품에 대해서만 수입인증이 있으며, 그 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관세면제는 얼마까지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기본적으로 물품에 대해서 관세선을 넘을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면세적용 없이 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관세법의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250불 이하의 상용견품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면세가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재수입, 재수출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면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이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수입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서도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무역수지 적자는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세계경제 침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미중 패권분쟁에 따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의 급감과 이로 인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상당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회복 이후 중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살아나지 않다보니 가까운 인접국인 대한민국에서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등 산업을 고도화하고 있다보니 과거와 같이 무역수지에서 많이 흑자를 보기가 어려워진 구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완벽하게 대체하기란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울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반대로 대미 수출도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을 대체할 알타시아(아시아, 인도 등)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세계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한 전략자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한다면 좋아질 수 있다고 보여지며,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면 역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최소한 빠르면 금년 하반기를 지켜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소액물품 면세 적용은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미화 150불 이하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사업자에게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규정에서 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 미화 250불 이하이면서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이 누가봐도 견본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기 사항이 아니면 사업자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과세되므로 합산과세 여부를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로봇을 수입해서 팔고싶은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수입하려는 로봇이 정확히 어떤 로봇인지를 파악해야 그에 따른 품목번호(HS CODE)를 파악하여 정확한 관세정보와 수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로봇이 무인운반로봇(A.G.V.)이라면 HSK 8427.10-30000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협정적용을 해야 가능합니다. 해당 코드로 분류되면 수입요건은 없지만 다른 코드로 분류된다면 수입요건이 있을수 있으므로 기능, 용도 등을 파악하여 코드를 분류하는것이 최우선으로 보여지겠습니다.1. 관세율- 기본관세율 : 8%-한-중 FTA 협정세율 : 0.8%2. 부가가치세율 : 10%3. 수입요건 : 없음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