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가서 다이아반지를 사서 끼고 다니다 끼고 들어왔는데 신고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입국하는 여행자는 1인당 미화 800불 이하는 기본면세가 적용되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면세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다이아반지라면 고급반지에 해당되어 면세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혹 탈세를 위해 보증서와 상자를 버리고 자연스럽게 입국하는 과정에서 세관에 적발시 불성실 가산세로 40%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자진신고를 하면 납부할 관세에 30%를 경감해주며 최대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여행한 것이 아니라 동반가족이 있다면 1인당 미화 800불까지 적용되므로 다이아 반지는 쪼개서 면세범위로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여올 때 관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구매시 미화 150불까지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해당 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국제운임과 보험료까지 더해진 금액에서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액이 산출되는데, 관세율은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질문상황에서는 정확히 얼마라고 안내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의 평균 관세율이 8%이며, 부가세는 10%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며 관세청 해외직구 계산기 링크에 접속하시면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