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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박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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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해외구매가많이성행하고있는데안전한가요?

요즘에해외구매가 성행하는데 안전성도궁금하고

혹시 해외에서물건을수입해판매도괜찮은건가도궁금합니다 수입하고싶은마음도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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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해외 구매를 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하고, 상품의 품질과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운송이나 관세 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관세청과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안전성 협업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폐기 또는 반송될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해당 제품에 위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 직구 위해 식품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home/main.do)에서는 국내외사기의심 쇼핑몰 리스트 확인이 가능하며 사이트 신뢰도 판별사이트를 통해 신뢰가능한 사이트 인지 추가확인이 가능합니다.

      스캠어드바이저(https://www.scamadviser.com/)

      도메인툴즈(https://whois.domaintools.com/)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해외직구를 하시기 바라며 혹여나 사기 피해 시 신용카드사 '차지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신용카드를 통해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안정성의 경우 배송에 시간이 걸리지만 물품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구매자들은 해외직구면세를 통하여 150불(미국 200불)까지는 관부가세 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사람글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품은 자가사용전제이기에 판매는 금지되어 있으며 판매하시려면 수입신고를 하게되는점 고려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구매 상품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달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 상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보증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구매는 구매대금 미지급, 물품 미배송, 물품 하자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구매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 구매대금 결제 방식, 배송 방법, A/S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20년 63,575건, 21년 88,380건, 22년 96,12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 : 관세청)

      무역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집니다. 안전성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계약 시 클레임 등의 조항을 삽입하여 문제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물품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단가조작이나, 요건 미이행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직구 연간 건수와 금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저 역시도 가끔씩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과 국내에 판매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수입시마다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고 품목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입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사업자의 경우 해외직구가 아니라 사업자로 일반 수입통관으로 전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게 되는 경우 잘못된물품이 왔을때 이를 대처하기 힘들어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아직도 그러한 물품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최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사기의 우려가 많이 줄어들은 것도 사실이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안전한 사이트에서 구매평(후기) 등을 고려하여 구매를 하신다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