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이 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는 왜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통관고유부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받아야하며, 신고 과정에서 입력함으로써 개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대체하는 등 여러가지 관리차원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해외직구 연간 금액 제한은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면세한도는 일반적으로 미화 150불 이하인데 해당 금액이 초과되면 사업자와 똑같이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