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청보호랩을 수입시 HS-CODE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하는데, 수입 전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청보호랩은 플라스틱 재질의 필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플라스틱 랩은 3920에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필름류는 3920에 분류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hs code는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청보호랩은 재질/형태/용도 등을 명확히 알아야 hs code가 분류 가능합니다.
수입 전 hs code가 명확히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재질/형태/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요건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원재료를 확인하여지 HS code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3920호로 분류되며 제 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6.5%로 수입시 신청하는 경우 6.5%의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만약에 식품용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제의 롤 모양의 접착성 시트라면 HSK 3919.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WTO 협정세율 : 6.5%
(2) 한-중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율)
3. 수입요건
해당 제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품 관련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