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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직박구리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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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청보호랩을 수입하려하는데 HS-CODE가 궁금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청보호랩을 수입시 HS-CODE가 어떻게 되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려하는데, 수입 전 준비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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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 청보호랩은 플라스틱 재질의 필름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플라스틱 랩은 3920에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여지며 일반적으로 필름류는 3920에 분류되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하 hs code는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청보호랩은 재질/형태/용도 등을 명확히 알아야 hs code가 분류 가능합니다.

    수입 전 hs code가 명확히 분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재질/형태/용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hs code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요건 확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입통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경우 정확한 원재료를 확인하여지 HS code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제 3920호로 분류되며 제 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

    이러한 물품의 기본관세율은 8%, WTO 협정세율은 6.5%로 수입시 신청하는 경우 6.5%의 세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부가세는 10%이며 만약에 식품용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수입요건이 필요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플라스틱제의 롤 모양의 접착성 시트라면 HSK 3919.1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중국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WTO 협정세율 : 6.5%

    (2) 한-중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 10% (부가가치세율)

    3. 수입요건

    해당 제품이 식품, 식품첨가물 등에 사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품 관련이 아니라면 비대상으로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